LEGAL Q&A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는데 "이건 민사 문제"라며 접수를 안 해줍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반형사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는데 "이건 민사 문제"라며 접수를 안 해줍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받고 대금 2천만원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훑어보더니 "이건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니 민사소송을 하라"며 접수를 안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같은 답이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접수 자체를 안 해주면 저는 어디에 고소하나요? 검찰에 직접 낼 수 있나요?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접수가 되나요? 정말 사기인지 민사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정말 사기인지 민사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접수 단계에서 민원실이 대신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고소장 접수 의무와 접수를 관철하는 방법, 그리고 접수 이후를 위해 고소장에 담아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 의무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정하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고소장에 형식적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사 문제로 보인다'는 내용 판단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의무에 반합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별은 수사를 통해 편취 고의를 확인해야 정해지는 것이고, 접수 단계에서 민원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접수를 관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우편(등기)으로 관할 경찰서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반려할 수 없고 접수 처리됩니다. 둘째, 경찰서 민원실이 아니라 수사과 또는 형사과의 고소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를 요청하고,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셋째, 국가수사본부나 시·도경찰청의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사기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 접수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입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민사'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고소장이 '돈을 안 준다'는 사실만 담고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을 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이고, 고소장은 그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당시 재정 상태, 다른 채무), 거래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위, 같은 방식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상대가 물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허위로 말한 내용이 있는지. 이 정황들이 정리되면 고소장은 '민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품 계약서, 납품 확인, 대금 청구 기록, 연락 두절의 기록을 첨부하십시오.
접수 이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서 위의 정황을 진술하면 수사가 편취 고의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를 거친 판단이고 접수 거부와는 다릅니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민사'라는 말이 나오는 사건의 상당수는 고소장의 구성이 채무불이행 중심이기 때문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편취 정황 중심으로 다시 쓰면 접수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고소장을 그 방향으로 보완해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지금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민사 청구(지급명령, 가압류)는 형사와 별개로 함께 진행하셔야 대금 회수의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먼저 접수 의무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정하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고소장에 형식적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사 문제로 보인다'는 내용 판단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의무에 반합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별은 수사를 통해 편취 고의를 확인해야 정해지는 것이고, 접수 단계에서 민원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접수를 관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우편(등기)으로 관할 경찰서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반려할 수 없고 접수 처리됩니다. 둘째, 경찰서 민원실이 아니라 수사과 또는 형사과의 고소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를 요청하고,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셋째, 국가수사본부나 시·도경찰청의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사기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 접수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입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민사'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고소장이 '돈을 안 준다'는 사실만 담고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을 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이고, 고소장은 그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당시 재정 상태, 다른 채무), 거래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위, 같은 방식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상대가 물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허위로 말한 내용이 있는지. 이 정황들이 정리되면 고소장은 '민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품 계약서, 납품 확인, 대금 청구 기록, 연락 두절의 기록을 첨부하십시오.
접수 이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서 위의 정황을 진술하면 수사가 편취 고의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를 거친 판단이고 접수 거부와는 다릅니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민사'라는 말이 나오는 사건의 상당수는 고소장의 구성이 채무불이행 중심이기 때문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편취 정황 중심으로 다시 쓰면 접수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고소장을 그 방향으로 보완해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지금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민사 청구(지급명령, 가압류)는 형사와 별개로 함께 진행하셔야 대금 회수의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