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약식명령이 이사 전 주소로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 이미 확정됐다고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가 없어진 건가요
Q
일반형사 약식명령이 이사 전 주소로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 이미 확정됐다고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가 없어진 건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뒤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 벌금 미납 통지를 받고 알아보니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사건 자체가 쌍방이었는데 상대가 먼저 때린 것이라 다투고 싶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송달을 못 받은 것도 제 책임인가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라는 게 있다던데 뭔가요? 기한이 있나요? 지금 벌금을 내면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게 되나요?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조건과 짧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약식명령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8조, 제345조). 이것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고, 회복이 인정되면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이 부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사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소 변경 시 신고할 의무를 고지받았거나 그 취지의 서류에 서명했다면, 이사 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법원이 구 주소로 송달했거나, 송달이 공시송달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당시의 서류, 이사 시점, 전입신고 시점, 송달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 기간에 상당한 기간(7일) 이내에 해야 하고(제346조),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통지를 받고 알게 된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복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을 내면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가 곧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회복 청구를 하려면 납부 전에 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회복 청구 사실을 검찰 집행 담당에 알리고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투고 싶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이 인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쌍방 사안임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으므로, 다툴 실익(상대의 선행 폭행에 대한 증거, CCTV, 목격자)이 있는지를 회복 청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알 수 없었던 사정의 객관성'입니다. 전입신고 기록, 송달 서류의 주소와 방식, 조사 당시 주소 변경 고지 여부가 그 자료이고, 그 자료를 갖추어 7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청구서 작성과 기한 계산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먼저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8조, 제345조). 이것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고, 회복이 인정되면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이 부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사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소 변경 시 신고할 의무를 고지받았거나 그 취지의 서류에 서명했다면, 이사 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법원이 구 주소로 송달했거나, 송달이 공시송달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당시의 서류, 이사 시점, 전입신고 시점, 송달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 기간에 상당한 기간(7일) 이내에 해야 하고(제346조),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통지를 받고 알게 된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복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을 내면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가 곧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회복 청구를 하려면 납부 전에 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회복 청구 사실을 검찰 집행 담당에 알리고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투고 싶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이 인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쌍방 사안임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으므로, 다툴 실익(상대의 선행 폭행에 대한 증거, CCTV, 목격자)이 있는지를 회복 청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알 수 없었던 사정의 객관성'입니다. 전입신고 기록, 송달 서류의 주소와 방식, 조사 당시 주소 변경 고지 여부가 그 자료이고, 그 자료를 갖추어 7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청구서 작성과 기한 계산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