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과가 언제 없어지나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나요

Q
일반형사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과가 언제 없어지나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나요
30대 남성입니다. 3년 전 술자리 시비로 폭행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고 지금 공기업과 일반 기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벌금 전과는 평생 남는다는 말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벌금 전과가 언제 없어지나요? 전과가 없어진다는 게 기록이 삭제된다는 뜻인가요?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나요? 공기업과 일반 기업이 다른가요? 제가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사 서류에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벌금 전과가 언제 없어지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섞여 있고, 그것을 나누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하나는 '형의 실효'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의 삭제'입니다. 둘은 다르고, 취업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알면 됩니다.

먼저 형의 실효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 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벌금형은 2년입니다. 3년 전 벌금을 납부했고 그 뒤 다른 범죄가 없었다면 그 벌금형은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법률상 그 형을 받은 사실로 인한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사라지고, 범죄경력조회에서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기록의 삭제입니다. 형이 실효되어도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물리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조회되고, 재범 시 양형에서 참고됩니다. 즉 '없어진다'는 것은 '외부에 회보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평생 남는다'와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두 말이 모두 일부 맞는 이유입니다.

취업에서의 조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권한이 없고, 범죄경력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특정 직종의 결격사유 확인, 공직 임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정도인데, 이 회보서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있고, 취업 목적의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이고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으며, 실효된 벌금형은 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형이 회보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면 불안이 정리됩니다.

'입사 서류에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법률상 그 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형의 실효 제도의 취지는 그 사실을 다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의 질문 문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되어 있다면, 실효된 벌금형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문구와 회사의 목적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만, 실효된 형은 '없는 것'으로 답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직종에서 법령이 결격사유로 벌금형까지 정하고 있다면 그 직종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 전과에 대한 불안의 대부분은 제도를 몰라서 생기고, 회보서를 한 번 발급받아 보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3년이 지난 벌금 100만원은 이미 실효되었고, 일반 기업과 공기업의 통상적 채용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묻지 않은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불이익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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