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정산에서 계속 돈이 비어 사장이 저를 횡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일반형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정산에서 계속 돈이 비어 사장이 저를 횡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제 근무 시간대의 정산에서 몇 차례 5만원에서 10만원씩 금액이 비었습니다. 사장은 제가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급여에서 그 금액을 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계산 실수나 다른 시간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장은 제 시간대만 문제라고 합니다. 안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고되면 제가 조사를 받나요? CCTV를 저도 볼 수 있나요? 급여에서 빼는 게 맞나요? 이런 일로 전과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안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증명은 질문자님의 일이 아니라 신고하는 쪽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횡령을 입증할 책임은 고소인과 수사기관에 있고, 정산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가져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알고 대응하시면 이 사건은 두려워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고, 알바생이 근무 중 계산대의 현금을 가져갔다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립하려면 '가져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은 CCTV, 포스 기록과 실제 현금의 대조, 특정 거래의 누락 확인 등 객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정산 불일치는 계산 착오, 거스름돈 오류, 다른 근무자의 문제, 포스 입력 실수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기고, '내 시간대에 비었다'는 것은 정황일 뿐 횡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신고되면 조사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사장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조사하지만, 그 조사는 사장이 제출한 자료(정산 기록, CCTV)를 검토하는 과정이고, 가져가는 장면이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고소는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종결됩니다.
CCTV 열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CCTV는 사장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정산이 비었다는 시간대의 영상을 함께 확인하자고 요청하십시오. 사장이 확신한다면 영상을 보여줄 것이고, 영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이 곧 방어입니다. 사장이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근거 없는 의심이라는 정황이 되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합니다.
'급여에서 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산 부족액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이지 임금 공제의 근거가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된 날짜와 금액, 본인의 근무 시간, 인수인계 시각을 정리하십시오. 다른 근무자와의 교대 시점, 정산 방식(누가 언제 시재를 확인하는지)이 정리되면 불일치의 원인이 본인 시간대에 국한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둘째, 사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사장과의 대화(신고하겠다, 급여에서 빼겠다는 말)를 보존하십시오. 근거 없는 고소 위협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시재 부족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와 포스 기록의 대조이고, 그 대조에서 특정 거래의 현금이 사라지는 장면이 없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장의 급여 공제에 동의하거나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고, 그런 말은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가져간 적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인은 영상으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고, 알바생이 근무 중 계산대의 현금을 가져갔다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립하려면 '가져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은 CCTV, 포스 기록과 실제 현금의 대조, 특정 거래의 누락 확인 등 객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정산 불일치는 계산 착오, 거스름돈 오류, 다른 근무자의 문제, 포스 입력 실수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기고, '내 시간대에 비었다'는 것은 정황일 뿐 횡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신고되면 조사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사장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조사하지만, 그 조사는 사장이 제출한 자료(정산 기록, CCTV)를 검토하는 과정이고, 가져가는 장면이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고소는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종결됩니다.
CCTV 열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CCTV는 사장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정산이 비었다는 시간대의 영상을 함께 확인하자고 요청하십시오. 사장이 확신한다면 영상을 보여줄 것이고, 영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이 곧 방어입니다. 사장이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근거 없는 의심이라는 정황이 되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합니다.
'급여에서 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산 부족액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이지 임금 공제의 근거가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된 날짜와 금액, 본인의 근무 시간, 인수인계 시각을 정리하십시오. 다른 근무자와의 교대 시점, 정산 방식(누가 언제 시재를 확인하는지)이 정리되면 불일치의 원인이 본인 시간대에 국한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둘째, 사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사장과의 대화(신고하겠다, 급여에서 빼겠다는 말)를 보존하십시오. 근거 없는 고소 위협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시재 부족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와 포스 기록의 대조이고, 그 대조에서 특정 거래의 현금이 사라지는 장면이 없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장의 급여 공제에 동의하거나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고, 그런 말은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가져간 적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인은 영상으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