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회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와 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데 얼마나 무거운가요
Q
일반형사 회사 회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와 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데 얼마나 무거운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팀장이 제 뒷담화를 하며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의심이 들어, 회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온 뒤 팀장과 다른 팀원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녹음기가 발견되어 회사가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녹음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이 없고 징역만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녹음 내용을 회사 괴롭힘 증거로 쓸 수는 없나요?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회사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벌금이 없고 징역만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이 점이 이 죄를 다른 사건과 다르게 만듭니다. 사안의 무게를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고,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 내용이 본인에 관한 것이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이고, 판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을 일관되게 이 조항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자리'라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을 괴롭힘 증거로 쓸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법 녹음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녹음은 증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녹음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법적으로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팀장의 뒷담화와 인사 불이익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른 방법(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동료의 진술)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방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지만, 초범이고 녹음의 동기가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으며, 녹음 내용을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녹음 대상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형은 통상 녹음이 반복적이거나 그 내용이 유포·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은 성립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미사용, 피해 회복을 갖추어 처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음 파일을 유포하거나 다른 곳에 옮기지 마십시오. 이미 회사가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이동은 사안을 키웁니다. 삭제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녹음 대상자인 팀장과 팀원들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대상자들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셋째, 녹음에 이르게 된 경위(인사 불이익에 대한 의심, 그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는 정당화 사유가 아니라 동기에 관한 정상 사유로 제출됩니다.
회사 징계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상 징계 사유가 되고 그 수위는 회사 규정에 따르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보는 것은 '녹음의 목적과 이후 처리'입니다. 녹음 내용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고 피의자가 즉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안과, 녹음이 유포되거나 협상의 수단으로 쓰인 사안은 처분이 다릅니다. 벌금이 없는 죄이므로 그 차이는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이고, 지금부터의 행동이 그 차이를 정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고,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 내용이 본인에 관한 것이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이고, 판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을 일관되게 이 조항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자리'라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을 괴롭힘 증거로 쓸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법 녹음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녹음은 증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녹음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법적으로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팀장의 뒷담화와 인사 불이익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른 방법(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동료의 진술)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방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지만, 초범이고 녹음의 동기가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으며, 녹음 내용을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녹음 대상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형은 통상 녹음이 반복적이거나 그 내용이 유포·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방향은 성립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미사용, 피해 회복을 갖추어 처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음 파일을 유포하거나 다른 곳에 옮기지 마십시오. 이미 회사가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이동은 사안을 키웁니다. 삭제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녹음 대상자인 팀장과 팀원들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대상자들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셋째, 녹음에 이르게 된 경위(인사 불이익에 대한 의심, 그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는 정당화 사유가 아니라 동기에 관한 정상 사유로 제출됩니다.
회사 징계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상 징계 사유가 되고 그 수위는 회사 규정에 따르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보는 것은 '녹음의 목적과 이후 처리'입니다. 녹음 내용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고 피의자가 즉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안과, 녹음이 유포되거나 협상의 수단으로 쓰인 사안은 처분이 다릅니다. 벌금이 없는 죄이므로 그 차이는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이고, 지금부터의 행동이 그 차이를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