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냈는데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인데 죄가 되나요

Q
일반형사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냈는데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인데 죄가 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직을 앞두고 퇴사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자료, 거래처 연락처, 제안서 양식 등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쓰려던 것이고 경쟁사에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메일 로그를 확인하고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왜 회사 것인가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영업비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금 자료를 삭제하면 되나요? 이직할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왜 회사 것이냐'는 질문의 답은, 근로자가 업무상 만든 자료는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자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이고, 이 점이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죄명의 구조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의 의미,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회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두 갈래로 문제됩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같은 법은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거래처 연락처와 제안서는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접근 제한, 보안 서약, 표시 등)에 따라 영업비밀 여부가 갈리고, 관리가 느슨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중요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은 근로자의 임무에 위배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만든 것으로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판례는 퇴직 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 자체로 배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는 '취득' 단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배임은 반출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면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이나 경쟁사 제공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안의 무게를 크게 낮추는 사정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한 이익'의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입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 사용 없이 반출만 있었던 초범 사안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지만, 자료의 성격과 양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삭제하면 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미 메일 로그로 반출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삭제하는 것은 반출 사실을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자료를 사용하거나 열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의해 회사에 반환·폐기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입회 하에 자료를 반환하고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이고, 이는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출한 자료의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각 자료가 회사의 비밀 관리 대상이었는지(보안 서약서,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반환·폐기 의사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감정적 대응이나 무응답은 고소로 이어집니다. 셋째,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직 회사에 알려지는 공식 절차는 없지만,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직 회사가 관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자료 반출 사건에서 수사관은 '반출 자료가 어디로 갔는가'를 봅니다. 개인 메일에 머물러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반환된 사안과, 경쟁사나 이직 회사로 흘러간 사안은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반출 이후의 경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반환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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