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산책 중 목줄을 놓친 사이 제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제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개는 어떻게 되나요
Q
일반형사 산책 중 목줄을 놓친 사이 제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제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개는 어떻게 되나요
40대 여성입니다. 공원에서 중형견을 산책시키다 목줄을 잠깐 놓쳤고, 그 사이 개가 지나가던 남성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함께 갔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개는 맹견 종류는 아닙니다.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개가 문 건데 제 죄인가요? 목줄을 놓친 게 과실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합의하면 끝나나요?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개가 문 건데 제 죄냐'는 질문에 법의 답은, 개는 처벌받지 않고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목줄을 놓친 것이 그 의무 위반이고,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점을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개의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맹견의 경우 그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중형견이 맹견 지정 품종이 아니라면 형법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맹견 관련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줄을 놓친 게 과실이냐'에 대해서는, 목줄을 쥐고 있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합의가 곧 종결이고,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했으며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힌 것은 합의로 가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에 위자료(통증, 흉터, 공포)를 더해 협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수사가 진행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사안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격리나 안락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중형견의 단발적 사고에서 안락사가 강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의 처분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의 문제입니다. 개의 관리 방식(입마개, 짧은 목줄, 훈련)을 개선하는 계획을 합의 과정에서 제시하면 피해자의 불안을 덜고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십시오. 둘째, 합의금 협의를 정중하게 진행하되, 사고 경위(목줄을 놓친 순간의 상황)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십시오. 셋째, 개의 예방접종 기록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등록이나 접종 누락은 별도의 과태료 사유이고 합의에서도 불리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물림 사건에서 수사관은 목줄 착용 여부, 견주의 사고 직후 대응,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 여부를 봅니다.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한 것은 이미 기록에 유리하게 남아 있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개의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맹견의 경우 그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중형견이 맹견 지정 품종이 아니라면 형법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맹견 관련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줄을 놓친 게 과실이냐'에 대해서는, 목줄을 쥐고 있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이 사건은 합의가 곧 종결이고,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했으며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힌 것은 합의로 가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에 위자료(통증, 흉터, 공포)를 더해 협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수사가 진행되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사안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격리나 안락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중형견의 단발적 사고에서 안락사가 강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의 처분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의 문제입니다. 개의 관리 방식(입마개, 짧은 목줄, 훈련)을 개선하는 계획을 합의 과정에서 제시하면 피해자의 불안을 덜고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십시오. 둘째, 합의금 협의를 정중하게 진행하되, 사고 경위(목줄을 놓친 순간의 상황)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십시오. 셋째, 개의 예방접종 기록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등록이나 접종 누락은 별도의 과태료 사유이고 합의에서도 불리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물림 사건에서 수사관은 목줄 착용 여부, 견주의 사고 직후 대응,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 여부를 봅니다.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한 것은 이미 기록에 유리하게 남아 있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