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친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친구에게 유리하게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일반형사 친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친구에게 유리하게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친구가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사실은 친구가 먼저 때리는 것을 봤는데 "누가 먼저 때렸는지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이 CCTV를 제출했고, 제가 보고 있었던 것이 영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위증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증죄는 처벌이 무겁나요? 친구 부탁으로 한 건데 참작이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시 증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친구도 처벌되나요? 저는 전과가 없는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시 증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면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다만 그 길에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지나면 닫힙니다. 위증죄의 구조와 그 길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합니다. 친구가 먼저 때리는 것을 봤으면서 '못 봤다'고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위증에 해당하고, CCTV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입증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법원과 검찰이 엄격하게 다루는 유형이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고,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즉 친구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실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위증으로 재판 결과가 왜곡되었다면 그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자백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에 위증 사실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정정 진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위증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재판 확정 전'이라는 시점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부가 위증 여부를 검토한다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이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백의 내용과 방식이 제153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한 건데 참작되느냐'에 대해서는, 참작 사유이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위증을 부탁한 것은 위증교사(형법 제31조)가 되고,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판례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즉 친구는 원래 폭행 사건에 위증교사가 더해질 수 있고, 위증이 드러난 상태에서 원래 재판도 불리해집니다. 이 점은 친구와 상의할 문제이지만, 친구의 이익을 위해 위증을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증이 CCTV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증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그 뒤에 자백하는 것과 통보 전에 스스로 밝히는 것은 제153조의 적용에서 같은 '자백'이더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는 지금이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여유이고, 전과가 없는 직장인이 그 전과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이 여유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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