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제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무고가 되나요

Q
일반형사 제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무고가 되나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거래처 사장이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당했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고, 돈을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나요?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고소장에 쓴 내용 중 일부 과장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가 보복성으로 고소한 것 같은데 참작이 되나요? 저는 돈도 못 받았는데 피의자가 됐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그 허위를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부 과장이 있었다'는 부분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고, 그 지점을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고, '신고'는 그 허위를 인식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신고 사실의 일부에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이거나 신고의 핵심이 사실이라면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무고가 추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상대가 잠적한 것도 사실이며, 그것을 사기로 믿고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이 '채무불이행'으로 본 것은 편취 고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대금 미지급이나 잠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해 법적 평가를 잘못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고, 실무에서 이런 경우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과장'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거래의 경위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렸거나,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재했거나, 없는 정황을 추가했다면 그 부분은 무고 수사에서 '허위'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그 과장이 사기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었는지, 부수적 서술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핵심 사실이 진실이면 부수적 과장은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래 고소장과 그 근거 자료(계약서, 거래 내역, 잠적 정황)를 다시 대조해 어느 부분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정리하십시오.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의 고소 동기는 수사기관이 참고하지만 그것이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송치 직후 곧바로 무고로 고소한 경위는 기록에 담기고, 본인 고소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면 그 경위는 상대에게 불리하게 읽힙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관은 원래 사건의 기록을 함께 보고, 고소인이 '무엇을 근거로 고소했는가'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를 갖고 사실에 기초해 고소한 사람은 무고 피의자가 아니라 '법적 평가가 달랐던 고소인'으로 정리되고, 근거 없이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꾸민 사람이 무고 피의자입니다. 원래 고소의 근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이고, 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민사 청구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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