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인가요?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인가요?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술자리 후 공유 전동킥보드로 집에 가다 경찰 단속에서 0.07%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킥보드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벌금 수백만원이 나오나요? 저는 자동차 면허가 있는데 킥보드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되나요? 벌점은 얼마나 붙나요? 전과가 남나요? 공유 킥보드 업체에도 알려지나요? 킥보드 음주가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킥보드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처벌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처벌은 아니고, 범칙금과 면허 행정처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되느냐'에 대한 답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킥보드 음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적용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10만원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3만원입니다. 즉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수백만원의 벌금이나 정식 형사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나 전과의 문제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그 경우 벌금형이 되어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면허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킥보드 음주의 실질적 무게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 시 자동차 운전면허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처분이지만 정지되는 것은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 전체입니다. 0.07%는 자동차라면 정지 구간이고 킥보드에서도 같은 벌점 체계가 적용되므로, 100일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킥보드 음주 사고가 있었다면 벌점이 가중되고, 0.08% 이상이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전과가 남느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납부하면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형은 형사 처분이 되지만, 즉결심판의 벌금은 범죄경력자료 등재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처분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경우든 통고처분 납부가 가장 깨끗한 정리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 알려지느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 약관에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이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있으면 업체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고, 면허 정지 통지서를 확인하며, 정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자동차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킥보드 음주 사안에서 생계형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음주 단속에서 경찰은 통고처분과 면허 벌점 통보를 함께 처리하고, 단속에 협조적으로 응한 경우 절차는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큰일인지 몰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고, 이 사건의 실제 결과는 벌금 수백만원이 아니라 자동차 면허 100일 정지입니다. 그 기간의 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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