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경미한 추돌사고 후 상대가 처음엔 괜찮다더니 나중에 전치 4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 중인데 형사 사건이 되나요? 진단서를 다툴 수 있나요
Q
음주·교통사고 경미한 추돌사고 후 상대가 처음엔 괜찮다더니 나중에 전치 4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 중인데 형사 사건이 되나요? 진단서를 다툴 수 있나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저속으로 추돌했고,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고 보험 접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상대가 목과 허리 통증으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에서 인적 피해 사고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정도 충격으로 4주가 나올 수 있나요? 진단서를 다툴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추돌인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 처벌은 안 받나요?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보험사기 아닌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단순 추돌인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 처벌은 안 받느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대의 상해가 중상해(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가 아닌 한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치 4주의 목·허리 부상은 중상해가 아니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데, 그 절차의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의 성격입니다. 인적 피해가 신고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고 사실의 확인, 과실 비율의 기초 자료 작성,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되고 12대 중과실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그 종결도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출석은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것은 사고 경위(정체 구간 저속 추돌)와 보험 가입 사실이고, 이 사안에서 형사 처분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벌점)은 인적 피해 사고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속 추돌에서 2주 뒤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것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고, 그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닙니다. 목·허리의 염좌는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그것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상 진단서의 기간은 형사에서 의미가 없고, 민사(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만 기능합니다.
'보험사기 아니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과장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다투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입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충격 정도와 치료 내역의 상당성을 심사하고, 과잉 청구가 의심되면 자체 조사와 지급 거절, 필요시 보험사기 신고를 합니다. 운전자 개인이 상대를 보험사기로 의심하며 대응하는 것은 감정 대립만 낳고, 형사 처벌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와 상대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한 사실을 전달하면 보험사가 그 자료로 심사합니다.
'합의금을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에서 형사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치료비와 위자료라면 그것은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고, 운전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형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보험 처리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요구가 도를 넘으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 사고의 지연 진단서 사건에서 경찰은 종합보험 확인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통상이고, 운전자가 할 일은 조사에 출석해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을 확인시키는 것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대화 기록은 보험 심사와 벌점 부과에서 의미가 있으니 보존하시되, 형사 사건이 될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의 성격입니다. 인적 피해가 신고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고 사실의 확인, 과실 비율의 기초 자료 작성,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되고 12대 중과실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그 종결도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출석은 필요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것은 사고 경위(정체 구간 저속 추돌)와 보험 가입 사실이고, 이 사안에서 형사 처분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벌점)은 인적 피해 사고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속 추돌에서 2주 뒤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것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고, 그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닙니다. 목·허리의 염좌는 사고 직후보다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그것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상 진단서의 기간은 형사에서 의미가 없고, 민사(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만 기능합니다.
'보험사기 아니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과장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다투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입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충격 정도와 치료 내역의 상당성을 심사하고, 과잉 청구가 의심되면 자체 조사와 지급 거절, 필요시 보험사기 신고를 합니다. 운전자 개인이 상대를 보험사기로 의심하며 대응하는 것은 감정 대립만 낳고, 형사 처벌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와 상대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한 사실을 전달하면 보험사가 그 자료로 심사합니다.
'합의금을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에서 형사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치료비와 위자료라면 그것은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고, 운전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형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보험 처리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요구가 도를 넘으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 사고의 지연 진단서 사건에서 경찰은 종합보험 확인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통상이고, 운전자가 할 일은 조사에 출석해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을 확인시키는 것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대화 기록은 보험 심사와 벌점 부과에서 의미가 있으니 보존하시되, 형사 사건이 될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