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상대가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는데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합의하면 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상대가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는데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합의하면 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출근길에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 적색으로 바뀌었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주는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처벌되나요? 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전과가 남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블랙박스를 보니 황색에서 진입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조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위반은 종합보험의 처벌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유형이고, 그래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합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고,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제2항 본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보험 있으면 처벌 안 받는다'는 통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의 12가지를 예외로 정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중과실이고, 신호위반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합의가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분은 합의 여부로 갈립니다. 전치 3주의 상해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안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기소유예의 조건'이고,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벌금은 얼마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3주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 수백만원 범위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기소유예는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목표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십시오. 보험사는 민사 배상을 처리하지만 형사 합의는 운전자 본인이 해야 하고, 합의금은 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의 위로금 성격입니다. 둘째, 블랙박스에서 황색 진입이 확인된다면 신호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으므로,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십시오. 셋째,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합의금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근거 있게 진행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수사관은 위반 사실과 상해 정도를 기록하고 처분 의견을 정하는데, 그 시점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피해 회복 완료'로 기록되어 기소유예 의견이 나올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마치는 것이 처분의 흐름에서 유리합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회사원에게 수사기관이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제2항 본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보험 있으면 처벌 안 받는다'는 통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의 12가지를 예외로 정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중과실이고, 신호위반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합의가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분은 합의 여부로 갈립니다. 전치 3주의 상해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안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기소유예의 조건'이고,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벌금은 얼마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3주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 수백만원 범위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기소유예는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목표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십시오. 보험사는 민사 배상을 처리하지만 형사 합의는 운전자 본인이 해야 하고, 합의금은 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의 위로금 성격입니다. 둘째, 블랙박스에서 황색 진입이 확인된다면 신호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으므로,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십시오. 셋째,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합의금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근거 있게 진행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수사관은 위반 사실과 상해 정도를 기록하고 처분 의견을 정하는데, 그 시점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피해 회복 완료'로 기록되어 기소유예 의견이 나올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마치는 것이 처분의 흐름에서 유리합니다. 회사 통보는 일반 회사원에게 수사기관이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