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한속도는 지켰는데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아이는 경상입니다
Q
음주·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한속도는 지켰는데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아이는 경상입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어제 낮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25km로 지나가는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제 차 옆면과 부딪혔습니다. 즉시 정차해 아이를 살피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무릎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주는 전혀 없었고 제한속도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제 잘못인가요? 민식이법은 처벌이 엄청 무겁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종합보험이 있는데 소용없나요? 아이 부모와 합의하면 되나요?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제한속도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된다'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블랙박스가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할 것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제한속도 30km/h 이하 준수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에서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그 의무의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 즉 전방 주시와 서행,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통상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부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과 차량의 거리, 그 순간 운전자가 취한 조치(제동, 회피), 속도, 시야가 영상으로 확인되고, 이것이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튀어나온 시점에 정상적인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반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동이 늦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영상을 보존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분석 전문 기관의 감정을 받아 반응 시간과 회피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종합보험이 소용없느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유형이므로(제3조 제2항 단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처리합니다. 다만 과실 자체가 부정되면 형사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이고,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필요한 일입니다. 즉시 정차해 구호와 신고를 하신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이어서 부모에게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를 전하십시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제 잘못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과실 다툼에 영향을 주므로, 사과는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것으로 하고 과실 여부는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수사관은 블랙박스로 '회피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한속도 준수, 즉시 구호, 신고라는 사실은 이미 유리한 기록이고, 여기에 영상 분석이 더해지면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경상이라는 점도 사안의 무게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죄명의 무게에 겁먹을 사건이 아니라, 영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제한속도 30km/h 이하 준수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에서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그 의무의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 즉 전방 주시와 서행,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통상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부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과 차량의 거리, 그 순간 운전자가 취한 조치(제동, 회피), 속도, 시야가 영상으로 확인되고, 이것이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튀어나온 시점에 정상적인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반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동이 늦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영상을 보존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분석 전문 기관의 감정을 받아 반응 시간과 회피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종합보험이 소용없느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유형이므로(제3조 제2항 단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처리합니다. 다만 과실 자체가 부정되면 형사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이고,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필요한 일입니다. 즉시 정차해 구호와 신고를 하신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이어서 부모에게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를 전하십시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제 잘못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과실 다툼에 영향을 주므로, 사과는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것으로 하고 과실 여부는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수사관은 블랙박스로 '회피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한속도 준수, 즉시 구호, 신고라는 사실은 이미 유리한 기록이고, 여기에 영상 분석이 더해지면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경상이라는 점도 사안의 무게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죄명의 무게에 겁먹을 사건이 아니라, 영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