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자리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탔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도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운전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술자리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탔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도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운전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자기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친구가 취한 건 알았지만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안 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요? 그냥 옆에 탄 것도 방조인가요? 제가 차 키를 준 것도 아닙니다. 처벌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친구와 진술을 맞춰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그냥 옆에 탄 것도 방조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방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동승한 것만으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한 것을 알면서 운전을 권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함께 타는 것은 사안에 따라 방조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구별은 그날의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음주운전 방조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요구하거나, 취한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데려다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응한 것과, 질문자님이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르게 평가되고, 그 차이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운전을 제안했는지, 질문자님이 만류했는지 아니면 동조했는지,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대안을 논의했는지,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차에 탄 경위. 친구의 진술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이 지점에서 대조되고, 술집 CCTV나 결제 기록, 대화 내역이 그 대조의 자료가 됩니다. '친구와 진술을 맞춰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술 조율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 되고, 두 사람의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처벌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죄의 종범으로 처벌되고,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실무에서 동승 방조가 인정된 사안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방조 행위가 소극적이었다면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서는, 방조는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정지의 직접 사유는 아니지만, 형사 처벌 여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결과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친구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 본인이 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가능하다면 만류한 사실이나 대안을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기록, 대리운전 앱 검색 기록)를 찾으십시오. 반대로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은 조사에서 '취한 것을 알면서 용인했다'는 진술로 읽힐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사실대로 말하되 그것이 운전을 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동승자 방조는 사고가 있을 때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관은 동승자가 '운전을 부추긴 사람'인지 '단순히 탄 사람'인지를 진술과 정황으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고, 친구와 맞추지 않은 본인의 기억이 그 일관성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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