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자수하려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
음주·교통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자수하려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했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봤지만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겁이 나 그대로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밤새 후회했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릅니다.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뺑소니가 되나요? 음주에 뺑소니까지 겹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하룻밤이 지나 음주 측정이 안 되면 음주운전은 인정이 안 되나요? 구속되나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려고 한다'는 결심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그 결정은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안의 무게를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자수의 효과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죄명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와 도주가 결합된 사고는 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유형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 측정이 안 되면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이 어려워도 음주운전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됩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음주량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위드마크 공식)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그 추산치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즉 시간이 지났다고 음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음주를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는 점이 도주의 동기로 기록됩니다. 자수 시 음주 사실을 숨기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나빠집니다.

자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도주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사고와 도주, 음주 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것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차량 번호가 CCTV로 확인되어 검거되면 자수의 효과는 없고, 도주 기간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골목 사고라면 인근 CCTV와 블랙박스로 차량이 특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 시간 안에 자수하는 것과 검거되는 것의 차이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가시길 권합니다. 자수는 하되 진술의 범위와 순서, 피해자 구호 문제, 차량 처리 등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변호인이 동행하면 자수 의사가 명확히 기록됩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을 이유로 자수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차량은 그대로 두시고, 사고 흔적을 정리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증거인멸입니다.

피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수와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비와 피해 회복, 진정한 사과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도주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얻기 어렵지만, 피해 회복의 노력 자체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수사관은 '왜 떠났는가'를 봅니다. 음주를 숨기려 했다는 동기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수한 사실은 반대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밤새 후회한 시간을 자수의 준비 시간으로 바꾸시고, 오늘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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