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는데 구속되나요? 일반 음주운전과 뭐가 다른가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는데 구속되나요? 일반 음주운전과 뭐가 다른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대리를 못 잡아 직접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고, 앞차 운전자가 목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경찰에서 죄명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뭐가 다른가요? 사람이 다쳤으니 구속되나요? 종합보험이 있어서 피해자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잘릴까 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위험운전치상이 뭔지,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명은 음주운전 사고 중에서 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유형이고, 종합보험과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무게를 말씀드린 뒤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결합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의 죄이고, 그 적용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0.12%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한 정황은 그 상태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느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지만(제4조), 음주운전 사고는 그 특례의 예외인 중과실에 해당하고(제3조 제2항 단서), 위험운전치상은 아예 별도의 법률이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합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종결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고, 접근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과 실형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치 6주의 상해와 0.12%의 수치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초범이고 일정한 직장과 주거가 있으며 피해자 구호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사안은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형 여부는 상해의 정도, 수치, 사고 경위, 합의, 전력에 따라 갈리고,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지만, 상해가 중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즉시 시작하십시오. 둘째,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했다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재발 방지 계획(차량 처분, 대리운전 앱 등)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넷째, 면허취소와 별개의 행정 절차도 진행되므로 기한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보는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입니다.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한 운전자와 도주하거나 음주를 숨기려 한 운전자는 같은 수치와 상해라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 부분이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 문제는 일반 회사원에게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절차가 없으니, 지금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십시오.
법적 구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결합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의 죄이고, 그 적용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0.12%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한 정황은 그 상태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느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지만(제4조), 음주운전 사고는 그 특례의 예외인 중과실에 해당하고(제3조 제2항 단서), 위험운전치상은 아예 별도의 법률이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합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종결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고, 접근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과 실형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치 6주의 상해와 0.12%의 수치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초범이고 일정한 직장과 주거가 있으며 피해자 구호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사안은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형 여부는 상해의 정도, 수치, 사고 경위, 합의, 전력에 따라 갈리고,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지만, 상해가 중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즉시 시작하십시오. 둘째,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했다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알코올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재발 방지 계획(차량 처분, 대리운전 앱 등)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넷째, 면허취소와 별개의 행정 절차도 진행되므로 기한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보는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입니다.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한 운전자와 도주하거나 음주를 숨기려 한 운전자는 같은 수치와 상해라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 부분이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 문제는 일반 회사원에게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절차가 없으니, 지금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