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게 주인이 CCTV를 안 보여줍니다, 경찰도 아직 확보를 안 했다는데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Q
폭행·상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게 주인이 CCTV를 안 보여줍니다, 경찰도 아직 확보를 안 했다는데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얼굴을 다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는 특정됐는데, 상대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합니다. 식당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식당 주인은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경찰은 담당자가 배정되면 확보하겠다고만 합니다. CCTV는 보통 며칠이면 지워진다고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CCTV를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피해자도 할 수 있나요? 식당 주인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에 빨리 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이 지워지면 상대 말대로 되는 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일주일이 지났고 상대가 쌍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CCTV는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증거이고, 그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고,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요청이 기록에 남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대한 요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에 전화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즉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십시오. 전화로 되지 않으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서면 요청은 이후 영상이 사라졌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기록이 됩니다. 실무에서 피해자가 CCTV 소재와 보존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 즉시 확보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그 정보(식당 이름, 위치, 카메라 위치, 사건 시각)를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식당 주인에 대한 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인이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타인의 모습이 함께 있어 전체 제공은 어렵더라도 열람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확보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덮어쓰지 말아달라고 서면(문자)으로 요청하고, 주인이 이를 알고도 삭제하면 그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정중하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영상이 지워지면 상대 말대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없어도 진단서, 사건 직후의 신고 기록, 목격자(식당 직원, 다른 손님), 본인의 일관된 진술로 사실은 재구성되고, 상대의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있으면 그 재구성이 훨씬 명확해지므로, 지금은 영상 확보에 집중하되 그와 별개로 식당 직원의 연락처와 목격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CCTV 확보가 늦어지는 것은 대개 사건 배정의 지연 때문이고, 피해자가 보존 기간의 임박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순서가 바뀝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어디에 어떤 영상이 있고 언제 지워지는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고, 그 전달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면 오늘이 그 전달을 할 날입니다.
먼저 증거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요청이 기록에 남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대한 요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에 전화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즉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십시오. 전화로 되지 않으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서면 요청은 이후 영상이 사라졌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기록이 됩니다. 실무에서 피해자가 CCTV 소재와 보존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 즉시 확보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그 정보(식당 이름, 위치, 카메라 위치, 사건 시각)를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식당 주인에 대한 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인이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타인의 모습이 함께 있어 전체 제공은 어렵더라도 열람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확보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덮어쓰지 말아달라고 서면(문자)으로 요청하고, 주인이 이를 알고도 삭제하면 그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정중하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영상이 지워지면 상대 말대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없어도 진단서, 사건 직후의 신고 기록, 목격자(식당 직원, 다른 손님), 본인의 일관된 진술로 사실은 재구성되고, 상대의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있으면 그 재구성이 훨씬 명확해지므로, 지금은 영상 확보에 집중하되 그와 별개로 식당 직원의 연락처와 목격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CCTV 확보가 늦어지는 것은 대개 사건 배정의 지연 때문이고, 피해자가 보존 기간의 임박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순서가 바뀝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어디에 어떤 영상이 있고 언제 지워지는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고, 그 전달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면 오늘이 그 전달을 할 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