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동생을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언제 나오나요? 구속되는 건가요
Q
폭행·상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동생을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언제 나오나요? 구속되는 건가요
30대 여성입니다. 어젯밤 동생이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다쳤고 동생도 다쳤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언제 나오나요? 유치장에 있는 게 구속된 건가요? 48시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가족이 면회를 갈 수 있나요?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동생이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석방되면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유치장에 있는 게 구속된 건가'라는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로 유치장에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체포 단계이고, 이 단계는 법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무엇이 결정되는지,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의 구조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체포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48시간'이 이것입니다. 즉 어젯밤 체포되었다면 늦어도 내일 밤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됩니다. 술집 싸움의 쌍방 폭행 사안에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으면 대부분 48시간 안에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상해가 중하거나 흉기가 개입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면회입니다. 유치장의 피의자에 대한 가족 접견은 경찰서 규정에 따라 가능하고, 시간과 방식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의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인이 접견해 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심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변호인이 있으면 그 조사가 준비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셋째, 서류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주거의 안정성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동생이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할 것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동생도 다쳤다면 동생은 피의자이자 피해자이고, 조사에서 상대의 폭행 사실도 진술해야 그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술집 CCTV가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므로,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한 것과 당한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접견해 그 정리를 돕는 것이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석방되면 사건은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석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됩니다. 상대의 진단서, 동생의 진단서, CCTV를 바탕으로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고, 이후 합의와 처분의 문제가 남습니다. 석방 후 동생이 다쳤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술집 CCTV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48시간 동안 수사관이 보는 것은 '술이 깬 뒤의 태도'입니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스스로 만들고,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피의자는 석방의 근거를 만듭니다. 면회가 가능하면 동생에게 그 점을 전하는 것이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지는 가족의 판단이지만, 48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의 구조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체포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48시간'이 이것입니다. 즉 어젯밤 체포되었다면 늦어도 내일 밤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됩니다. 술집 싸움의 쌍방 폭행 사안에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으면 대부분 48시간 안에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상해가 중하거나 흉기가 개입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면회입니다. 유치장의 피의자에 대한 가족 접견은 경찰서 규정에 따라 가능하고, 시간과 방식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의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인이 접견해 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심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변호인이 있으면 그 조사가 준비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셋째, 서류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주거의 안정성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동생이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할 것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동생도 다쳤다면 동생은 피의자이자 피해자이고, 조사에서 상대의 폭행 사실도 진술해야 그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술집 CCTV가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므로,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한 것과 당한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접견해 그 정리를 돕는 것이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석방되면 사건은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석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됩니다. 상대의 진단서, 동생의 진단서, CCTV를 바탕으로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고, 이후 합의와 처분의 문제가 남습니다. 석방 후 동생이 다쳤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술집 CCTV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48시간 동안 수사관이 보는 것은 '술이 깬 뒤의 태도'입니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스스로 만들고,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피의자는 석방의 근거를 만듭니다. 면회가 가능하면 동생에게 그 점을 전하는 것이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지는 가족의 판단이지만, 48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