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에 취해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을 살짝 민 것뿐인데 처벌이 무겁나요?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Q
폭행·상해 술에 취해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을 살짝 민 것뿐인데 처벌이 무겁나요?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술집 앞에서 친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자 흥분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석방됐습니다.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고 저도 그 이상의 행동은 안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너무 후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무겁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관을 살짝 민 것뿐인데도 그런가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경찰관 개인과 하나요, 경찰서와 하나요?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실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유치장에 있었던 것도 기록에 남나요?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경찰관을 살짝 민 것뿐인데도'라는 말은 이 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의 정도가 아니라 공무 집행이 방해되었는지로 판단되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는 그 정도와 무관하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무겁다'는 것과 '실형'은 다르고, 이 사건의 처분 범위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은 직무 집행 중이고,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입니다. 이 죄는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경찰관 개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폭력 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뤄지고, 특히 취중의 경찰관 폭행은 반복적 문제로 보아 처벌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 '합의'라는 개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사과하고 그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경찰서나 국가와 합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그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이 쓰이고, 경찰관에 따라 사과를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접근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십시오.
처분의 범위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범이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없으며 행위가 1회의 밀침에 그쳤고 즉시 제압되어 추가 방해가 없었던 사안은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형은 통상 상해가 있거나, 반복적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흉기가 개입된 경우에 검토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벌금은 다른 폭행 사건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장 기록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유치는 수사 절차의 일부로 수사 기록에 남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분이 벌금형이면 그것이 전과로 남고, 기소유예면 남지 않습니다. 직장 통보는 수사기관이 일반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포 당시의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목격자(친구)의 진술이 기록에 있으므로, 그 영상에 담긴 행위를 전제로 사실을 정리하고 축소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찰관에 대한 사과문을 준비하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셋째, 음주가 원인이라면 절주 상담 등을 시작해 재발 방지 자료를 만드십시오. 넷째, 반성문에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는 '체포 이후의 태도'를 봅니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서 경찰관을 비난하는 태도는 처분을 무겁게 만들고, 정신을 차린 뒤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후회하고 계신 것이 조사와 사과문에 그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은 직무 집행 중이고,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입니다. 이 죄는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경찰관 개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폭력 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뤄지고, 특히 취중의 경찰관 폭행은 반복적 문제로 보아 처벌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 '합의'라는 개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사과하고 그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경찰서나 국가와 합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그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이 쓰이고, 경찰관에 따라 사과를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접근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십시오.
처분의 범위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범이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없으며 행위가 1회의 밀침에 그쳤고 즉시 제압되어 추가 방해가 없었던 사안은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형은 통상 상해가 있거나, 반복적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흉기가 개입된 경우에 검토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벌금은 다른 폭행 사건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장 기록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유치는 수사 절차의 일부로 수사 기록에 남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분이 벌금형이면 그것이 전과로 남고, 기소유예면 남지 않습니다. 직장 통보는 수사기관이 일반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포 당시의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목격자(친구)의 진술이 기록에 있으므로, 그 영상에 담긴 행위를 전제로 사실을 정리하고 축소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찰관에 대한 사과문을 준비하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셋째, 음주가 원인이라면 절주 상담 등을 시작해 재발 방지 자료를 만드십시오. 넷째, 반성문에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는 '체포 이후의 태도'를 봅니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에서 경찰관을 비난하는 태도는 처분을 무겁게 만들고, 정신을 차린 뒤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후회하고 계신 것이 조사와 사과문에 그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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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