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응급실에서 대기가 길어 화가 나 간호사를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처벌이 특히 무겁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Q
폭행·상해 응급실에서 대기가 길어 화가 나 간호사를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처벌이 특히 무겁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40대 남성입니다. 아이가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두 시간 넘게 대기하며 화가 났고, 간호사에게 왜 안 봐주냐며 소리를 지르다 간호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이 저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의료진 폭행은 처벌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간호사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그런가요? 간호사와 합의하면 되나요, 병원과 합의하나요? 아이가 아파서 급한 마음에 그런 건데 참작이 되나요?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의료진 폭행은 처벌이 특히 무겁다'는 말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폭행의 대상이 의료인이어서가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의 구조와 처분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60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고, 의료인이 상해를 입으면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간호사나 병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간호사가 다치지 않았는데도'에 대해서는, 상해가 없으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진료 방해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어깨를 밀친 행위와 소리를 지른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응급의료 체계이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간호사이고 고소한 것은 병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간호사 개인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그리고 병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됩니다. 간호사의 처벌불원 의사와 병원의 고소 취하 의사가 모두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더라도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병원 측이 최근 의료진 보호 방침으로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접근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급한 마음'이 참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고려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응급실의 대기는 중증도 분류에 따른 것이고, 그 체계를 방해한 행위의 결과가 다른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이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발적이고 일회적이며 아이의 상태에 대한 불안이 배경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정상 사유로 참작되고, 실무에서 초범이 상해 없이 진료를 방해한 사안이 합의와 반성을 거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CCTV에 담긴 행위의 정도를 전제로 사실을 정리하십시오. 소리를 지른 시간, 밀친 정도, 보안요원 제지 후의 태도가 영상에 있습니다. 둘째, 간호사와 병원에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하면 사과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셋째, 반성의 자료로 분노 조절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진료에 미친 영향'입니다. 소란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었는지, 의료진이 대응에 시간을 빼앗겼는지가 사안의 무게를 정하고, 그 영향이 짧고 제한적이었다면 처분도 그에 따릅니다. 아이의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기록되므로, 그날의 경위 전체를 정리해 두십시오.

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마음이 다른 환자의 급한 마음을 막았다는 것이 이 법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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