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피해로 무릎 수술까지 받았는데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증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폭행 피해로 무릎 수술까지 받았는데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증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 주차 시비로 이웃 남성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고 수술과 6개월의 재활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저에게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완전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다. 형사 사건이 끝났는데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같은 게 있나요? 형사 재판 기록을 민사에서 쓸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형사 사건이 끝났는데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민사의 문제로 별개입니다. 벌금 300만원은 국고로 가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은 그것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해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인정된 것입니다. 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향후 치료비), 소극적 손해(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후유증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무릎이 완전하지 않아 계단을 오르기 힘든 상태가 후유장해로 평가되면 그 장해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분이 배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의료기관의 후유장해 감정으로 정해지고, 소송에서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금액을 단정할 수 없지만, 산정 구조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소득 손실은 소득 자료와 치료 기간으로, 후유장해는 감정 결과와 나이·소득에 따른 계산으로,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경위로 정해집니다. 인대 파열과 수술, 6개월 재활, 후유증이 남은 사안은 위자료와 후유장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작년 사건이면 3년의 단기 시효가 진행 중이므로 시간이 있지만, 후유장해의 확정과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기록의 활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가해자가 민사에서 '밀지 않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기록(수사 기록,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에서 다툴 것은 '가해 여부'가 아니라 '손해의 범위'이고, 그 입증 자료(진료 기록, 수술 기록, 재활 기록, 소득 자료, 후유장해 감정)를 갖추는 것이 준비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고, 이는 민사의 한계입니다. 다만 소송 전에 가해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을 파악해 가압류를 해두면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하고, 급여 소득이 있으면 급여 압류로 장기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조정으로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온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벌금 300만원으로 끝난 것은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사실은 민사에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는 점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지금 후유장해 감정과 자료 수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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