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집에서 한 대 때린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Q
폭행·상해 술집에서 한 대 때린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고 저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제 잘못이 맞아서 사과하고 합의하려는데, 상대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치료비는 몇십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안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못 맞추면 공탁이라는 걸 하면 되나요? 상대가 저를 합의금으로 압박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갈은 아닌가요? 초범이고 직장인이라 전과가 남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다'는 것과 '아무 금액이나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르고, 2천만원이 이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의 성격입니다. 얼굴을 한 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가 목표가 됩니다.
합의금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치료비,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고, 전치 2주의 안면 부상에서 치료비와 소득 손실은 크지 않으며 위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무에서 이 정도 사안의 합의는 수백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2천만원은 그 범위를 상당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의 직업(얼굴 부상이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흉터 등 후유증, 사건 경위(일방적 폭행인지 시비의 쌍방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리한 요구를 하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는 협의이고,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를 요구하고,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치료비 실비, 위자료 상당액)를 서면으로 제안하며, 협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제도로, 검찰과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면 그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갈 아니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공갈은 해악의 고지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인데, 고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것은 협상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찾아가겠다'는 식의 고소 외의 해악을 언급하며 요구하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술집 CCTV로 사건 경위(시비의 시작, 쌍방성)를 확보하십시오. 쌍방성이 있으면 합의금 협상과 처분 모두에서 다릅니다. 둘째, 변호인을 통해 근거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협의하십시오. 직접 협상은 감정이 개입되어 실패하기 쉽습니다. 셋째, 협의가 결렬되면 공탁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검사는 '합의 결렬의 원인'을 봅니다. 피의자가 성실히 협의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해 결렬되었고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보였다면,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의의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사안의 성격입니다. 얼굴을 한 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가 목표가 됩니다.
합의금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치료비,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고, 전치 2주의 안면 부상에서 치료비와 소득 손실은 크지 않으며 위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무에서 이 정도 사안의 합의는 수백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2천만원은 그 범위를 상당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의 직업(얼굴 부상이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흉터 등 후유증, 사건 경위(일방적 폭행인지 시비의 쌍방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리한 요구를 하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는 협의이고,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를 요구하고,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치료비 실비, 위자료 상당액)를 서면으로 제안하며, 협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제도로, 검찰과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면 그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갈 아니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공갈은 해악의 고지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인데, 고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것은 협상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찾아가겠다'는 식의 고소 외의 해악을 언급하며 요구하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술집 CCTV로 사건 경위(시비의 시작, 쌍방성)를 확보하십시오. 쌍방성이 있으면 합의금 협상과 처분 모두에서 다릅니다. 둘째, 변호인을 통해 근거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협의하십시오. 직접 협상은 감정이 개입되어 실패하기 쉽습니다. 셋째, 협의가 결렬되면 공탁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검사는 '합의 결렬의 원인'을 봅니다. 피의자가 성실히 협의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해 결렬되었고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보였다면,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의의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