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새벽에 집에 침입한 남자를 제압하다 크게 다치게 했는데 제가 상해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아닌가요

Q
폭행·상해 새벽에 집에 침입한 남자를 제압하다 크게 다치게 했는데 제가 상해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아닌가요
30대 남성입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에 깨어 나가보니 모르는 남자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남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제가 왜 조사를 받나요? 정당방위 아닌가요? 그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제압한 뒤에도 몇 대 더 때린 게 문제가 되나요? 처벌될 수도 있나요? 저희 가족이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제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억울함은 정당하고, 그 억울함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입자를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압한 뒤에도 몇 대 더 때린'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고, 그 부분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서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정당방위). 새벽에 집에 침입한 사람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고, 그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제압한 것은 방위 행위입니다. 흉기가 없었다는 사정은 침해의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이지만, 새벽에 낯선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방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쟁점은 '제압 이후'입니다. 판례는 침해가 종료된 뒤의 공격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방위의 정도가 상당성을 넘으면 과잉방위로 봅니다. 침입자가 이미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더 때린 부분은 이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고, 얼굴뼈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가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이 상해 혐의로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초과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새벽 3시, 자다가 깨어 집 안의 침입자를 마주한 상황은 이 조항이 정확히 예정하는 상황이고, 제압 후의 추가 폭행이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잉방위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방어는 '정당방위였다'와 '설령 초과했더라도 야간의 공포 상태였다'의 두 층위로 구성됩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황의 재구성입니다. 소리에 깬 시각, 침입자를 발견한 위치, 제압까지의 과정, 제압 후 추가 폭행의 경위(침입자가 다시 일어나려 했는지, 저항했는지, 본인의 심리 상태), 경찰 도착까지의 시간. 둘째, 가족의 진술입니다. 그날 함께 있던 가족이 본 것과 느낀 공포는 제3항의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침입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침입의 목적, 전력, 침입 방법(문을 딴 도구)은 침해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본인의 부상이 있다면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은 '언제 방위가 끝났는가'이고, 피해자(침입자)는 제압 후의 폭행을 강조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압 후의 상황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이 공포와 흥분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입니다. '몇 대 더 때렸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이 제3항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법은 그 공포를 제21조 제3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포를 기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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