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에 취해 어머니를 밀쳤는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존속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던데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
폭행·상해 술에 취해 어머니를 밀쳤는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존속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던데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지난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 어깨를 밀쳤고,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출동한 경찰이 저를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저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찰은 존속폭행이라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존속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가정폭력으로 분류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집에서 나가라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나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존속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은 단순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이고, 어머니가 다치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은 존속폭행으로 어머니의 의사가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라는 분류가 더해지면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가 작동하므로,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입니다. 존속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경찰이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한 것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식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그 확인이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머니가 직접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절차입니다. 가족 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고, 이 법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정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둡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주거에서의 퇴거, 접근 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사건을 형사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상담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내려지고,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여 가해자가 상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 조건부 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입'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처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의 퇴거 명령은 재발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에 청구되는 것이고, 단발적 사안에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 통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재발 위험을 평가하므로, 조사에서 어머니와 질문자님 모두 이 사안이 일회적이었고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것을 질문자님이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면 오히려 개입을 강화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두십시오. 둘째, 음주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면 절주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정폭력 절차에서 판단자들이 보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환경'이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발적 상담입니다. 셋째, 조사에서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어머니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고 취소가 가해자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의사 확인은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실과 의사를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자 방어입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조사에서가 아니라 절주 상담의 기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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