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3 아들이 학폭으로 심의위 처분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는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고3 아들이 학폭으로 심의위 처분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는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5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이번 달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상대 부모가 경찰에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은 상대와 서로 밀치고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합격한 대학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입학이 취소되나요? 심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에 통보되나요? 이미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가로 반영되나요? 경찰 조사 결과가 대학에 가나요? 심의를 졸업 이후로 미룰 수는 없나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잠을 못 잡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수시 합격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의 학칙과 전형 규정, 심의 시점, 생활기록부 반영 시점이 얽힌 문제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확인할 것과 준비할 것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취소의 일반 구조입니다. 대학의 입학 취소는 통상 학칙과 모집요강에 정해진 사유, 즉 제출 서류의 허위·위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 입학 자격 미달 등에 해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합격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사안이 곧바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 이를 취소 사유로 삼으려면 모집요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반영이 확대되면서 일부 대학은 모집요강에 '합격 이후 학교폭력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를 규정하기도 하므로, 합격한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에서 해당 규정의 존재와 내용을 지금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활기록부 반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결정 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미 대학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사후 추가되는 방식은 전형 일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은 입학 전 최종 학적 확인 과정에서 졸업 시점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므로, 그 시점까지 조치가 기재되어 있으면 대학이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가 1~3호(조건부 기재 유보)로 정리되어 기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므로, 이 사안의 실질적 목표는 조치 수위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의 진행 사실을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소년 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쌍방 사안에 초범이라면 형사 처분이 무겁게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측이 대학에 직접 알리는 경우는 막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비해서도 조치 수위와 형사 처분을 낮추는 것이 방어입니다.
'심의를 졸업 이후로 미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은 사안 접수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서 교육지원청이 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려는 시도는 심의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쌍방 사안임을 절차에 올리십시오. 상대가 먼저 신고했더라도 아드님이 맞은 사실은 별도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심의와 수사가 쌍방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상대 학생과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학교를 통해 즉시 진행하십시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에서 쌍방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1~3호 또는 조치 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사건도 처벌불원으로 정리됩니다. 셋째,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학 입학처에 익명으로 규정을 문의하십시오. 대학에 사안을 먼저 알릴지는 규정 확인 후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3 수시 합격자의 사안에서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입학이 취소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입학을 지키는 방법은 심의를 잘 넘기는 것이고, 심의를 잘 넘기는 방법은 화해입니다. 잠 못 드는 시간을 상대 학생과의 화해 준비에 쓰시는 것이 아드님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먼저 입학 취소의 일반 구조입니다. 대학의 입학 취소는 통상 학칙과 모집요강에 정해진 사유, 즉 제출 서류의 허위·위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 입학 자격 미달 등에 해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합격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사안이 곧바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 이를 취소 사유로 삼으려면 모집요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반영이 확대되면서 일부 대학은 모집요강에 '합격 이후 학교폭력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를 규정하기도 하므로, 합격한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에서 해당 규정의 존재와 내용을 지금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활기록부 반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결정 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미 대학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사후 추가되는 방식은 전형 일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은 입학 전 최종 학적 확인 과정에서 졸업 시점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므로, 그 시점까지 조치가 기재되어 있으면 대학이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가 1~3호(조건부 기재 유보)로 정리되어 기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므로, 이 사안의 실질적 목표는 조치 수위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의 진행 사실을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소년 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쌍방 사안에 초범이라면 형사 처분이 무겁게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측이 대학에 직접 알리는 경우는 막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비해서도 조치 수위와 형사 처분을 낮추는 것이 방어입니다.
'심의를 졸업 이후로 미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은 사안 접수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서 교육지원청이 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려는 시도는 심의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쌍방 사안임을 절차에 올리십시오. 상대가 먼저 신고했더라도 아드님이 맞은 사실은 별도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심의와 수사가 쌍방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상대 학생과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학교를 통해 즉시 진행하십시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에서 쌍방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1~3호 또는 조치 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사건도 처벌불원으로 정리됩니다. 셋째,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학 입학처에 익명으로 규정을 문의하십시오. 대학에 사안을 먼저 알릴지는 규정 확인 후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3 수시 합격자의 사안에서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입학이 취소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입학을 지키는 방법은 심의를 잘 넘기는 것이고, 심의를 잘 넘기는 방법은 화해입니다. 잠 못 드는 시간을 상대 학생과의 화해 준비에 쓰시는 것이 아드님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