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담임 교사가 반 아이들 앞에서 아들을 "머리가 나쁘다"며 반복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교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인가요
Q
학교폭력·소년법 담임 교사가 반 아이들 앞에서 아들을 "머리가 나쁘다"며 반복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교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아들이 문제를 못 풀자 반 아이들 앞에서 "머리가 나쁘다", "너 같은 애는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아이들이 그 말을 따라 하며 아들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고 밤에 웁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물어보니 그 교사가 다른 아이에게도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교사의 이런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학교에 얘기하면 교사 편을 들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아들이 남은 학기 동안 그 교사에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아들을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교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생 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다루는 절차이고, 교사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의 행위를 다루는 다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는 학교폭력 절차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직무 종사자입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시되었으므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문제되는 것은 '지도'인지 '모욕'인지의 구별입니다. 문제를 못 푼 학생에게 "머리가 나쁘다", "뭘 해도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한 것은 학습 지도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져 놀림으로 이어졌다면 정당한 지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반복성과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신고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학대로 판단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둘째, 교육청 신고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민원 또는 신고로 접수하면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학교에 대한 요구입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리고 아들의 보호 조치(학급 교체 등)를 요구하십시오. '학교가 교사 편을 들 것 같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학교에 서면으로 알린 기록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필요하고, 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교육청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세 경로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되, 아이에게 반복해 묻지 마십시오. 같은 반 학생들이 그 말을 따라 했다면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이고,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십시오. 아들의 수면·정서 변화에 대한 소아정신과나 상담 기관의 소견도 갖추십시오. 초등학생의 진술은 아동 조사 전문가가 확보해야 신빙성이 유지되므로,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의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후 교사가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추가 학대이자 징계 사유이고, 학급 교체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학급 교체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되면 교육청에 요청하십시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아동의 분리는 교육청이 검토하는 통상적 조치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아동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 관련 정서적 학대 사안은 '지도였다'는 주장과 부딪히므로, 발언의 내용·횟수·상황·결과(아이들의 놀림, 아동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들이 밤에 우는 상태를 방치하며 학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학급 교체 요구와 기록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들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직무 종사자입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시되었으므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문제되는 것은 '지도'인지 '모욕'인지의 구별입니다. 문제를 못 푼 학생에게 "머리가 나쁘다", "뭘 해도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한 것은 학습 지도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져 놀림으로 이어졌다면 정당한 지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반복성과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신고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학대로 판단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둘째, 교육청 신고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민원 또는 신고로 접수하면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학교에 대한 요구입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리고 아들의 보호 조치(학급 교체 등)를 요구하십시오. '학교가 교사 편을 들 것 같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학교에 서면으로 알린 기록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필요하고, 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교육청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세 경로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되, 아이에게 반복해 묻지 마십시오. 같은 반 학생들이 그 말을 따라 했다면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이고,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십시오. 아들의 수면·정서 변화에 대한 소아정신과나 상담 기관의 소견도 갖추십시오. 초등학생의 진술은 아동 조사 전문가가 확보해야 신빙성이 유지되므로,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의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후 교사가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추가 학대이자 징계 사유이고, 학급 교체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학급 교체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되면 교육청에 요청하십시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아동의 분리는 교육청이 검토하는 통상적 조치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아동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 관련 정서적 학대 사안은 '지도였다'는 주장과 부딪히므로, 발언의 내용·횟수·상황·결과(아이들의 놀림, 아동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들이 밤에 우는 상태를 방치하며 학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학급 교체 요구와 기록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들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