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피해로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계속 나갑니다, 가해자 측이 안 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가 뭔가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폭 피해로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계속 나갑니다, 가해자 측이 안 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가 뭔가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매달 수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를 요청했더니 처음엔 주겠다더니 지금은 연락을 피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정신과 치료비도 되나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회에서 받으면 가해자 측에는 청구를 못 하나요?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계속 지원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 학생 부모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고 계신 것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급은 가해 측의 협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이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근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요양 등에 드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합니다. 즉 피해 측은 가해 측과 다투지 않고 공제회에 청구해 먼저 받고, 가해 측에 대한 청구는 공제회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공제회에서 받으면 가해자 측에는 청구를 못 하느냐'에 대한 답은, 공제회가 지급한 부분은 공제회가 가해 측에 구상하고,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는 피해 측이 별도로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또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결정된 경우, 그 조치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 해당 보호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를 통해 보호 조치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가 사안 접수 및 조치 결정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 공제회에 청구합니다. 지급 기간은 공제회 규정에 따라 조치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2년 범위) 내의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되,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으면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지 모른다'는 상황에도 대응하는 절차가 있고, 그 열쇠는 의료기관의 지속 치료 소견서입니다. 진료 때마다 소견을 받아두시고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가해 측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처음 약속했던 치료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화해 정도 평가와 이후 민사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입니다. 약속 내용과 연락을 피한 경위(문자, 통화 기록)를 보존하십시오. 공제회 청구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 청구를 검토하실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부모의 대부분은 제도를 몰라서이거나 학교가 안내하지 않아서입니다. 학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 지금, 학교에 신청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학교가 절차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가해 측에 매달 요청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공제회 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하실 일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급은 가해 측의 협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이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근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요양 등에 드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합니다. 즉 피해 측은 가해 측과 다투지 않고 공제회에 청구해 먼저 받고, 가해 측에 대한 청구는 공제회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공제회에서 받으면 가해자 측에는 청구를 못 하느냐'에 대한 답은, 공제회가 지급한 부분은 공제회가 가해 측에 구상하고,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는 피해 측이 별도로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또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결정된 경우, 그 조치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 해당 보호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를 통해 보호 조치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가 사안 접수 및 조치 결정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 공제회에 청구합니다. 지급 기간은 공제회 규정에 따라 조치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2년 범위) 내의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되,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으면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지 모른다'는 상황에도 대응하는 절차가 있고, 그 열쇠는 의료기관의 지속 치료 소견서입니다. 진료 때마다 소견을 받아두시고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가해 측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처음 약속했던 치료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화해 정도 평가와 이후 민사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입니다. 약속 내용과 연락을 피한 경위(문자, 통화 기록)를 보존하십시오. 공제회 청구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 청구를 검토하실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부모의 대부분은 제도를 몰라서이거나 학교가 안내하지 않아서입니다. 학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 지금, 학교에 신청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학교가 절차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가해 측에 매달 요청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공제회 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하실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