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등학생 딸이 가출을 반복하고 성인들과 어울리며 밤새 술을 마십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부모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고등학생 딸이 가출을 반복하고 성인들과 어울리며 밤새 술을 마십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부모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딸이 올해 들어 가출을 네 번 했고, SNS로 알게 된 성인들과 어울리며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습니다. 학교는 거의 안 나가고, 말리면 집을 나갑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출 청소년으로 찾아주는 것뿐이고, 상담센터도 딸이 거부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강제로라도 보호 절차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년법에 통고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도 소년부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딸에게 기록이 남나요? 딸을 소년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딸을 소년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다'는 말씀이 이 제도의 취지와 정확히 같습니다. 들으신 '통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절차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도 부모가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근거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 등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통고 제도'이고,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아이의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복 가출, 성인들과의 유해한 교류, 음주는 우범소년의 전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고서를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제출하면,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년을 소환하거나 임시조치(보호자 위탁, 시설 위탁, 분류심사원 위탁)를 한 뒤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은 범죄소년과 같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이고, 우범 사안에서는 상담·교육과 보호관찰, 필요시 아동복지시설 위탁이 주로 활용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우범 사안에서 예외적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보호와 개입이라면 그 방향으로 절차가 설계됩니다.

기록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범죄경력이 아니며, 통고에 의한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즉 이 절차는 딸의 미래에 기록으로 남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고 전에 고려할 것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고는 부모가 아이를 법원에 '신고'하는 형태이므로 아이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절차가 시작되면 아이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담을 거부하고 말리면 가출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고, 소년부 조사관과 보호관찰관은 청소년과의 소통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통고서에는 가출 일자와 기간, 함께 어울리는 성인들에 대해 아는 정보, 음주와 학교 결석 상황, 그동안 부모가 시도한 것들(상담 권유, 학교 협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담으십시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가출 청소년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들과 어울리며 밤새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은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고는 그 경계에 이르기 전에 개입하는 제도이고, 실무에서 통고를 망설이다 아이가 피해를 입은 뒤 후회하는 부모를 여러 번 봤습니다. SNS로 알게 된 성인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경찰에 알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통고서의 내용이 되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 절차를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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