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잡혔습니다, 특수절도라는데 초범인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잡혔습니다, 특수절도라는데 초범인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오토바이는 회수됐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혐의라고 하는데, 특수절도가 뭔지, 왜 그냥 절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자기는 뒤에 탔을 뿐이라고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처벌이 무거운가요?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피해자에게 뭘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친구 부모와 배상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왜 그냥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친구와 함께 훔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하고, '친구가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뒤에 탔을 뿐'이라는 사정은 합동 절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고 함께 타고 다녔다면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죄명의 무게는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 16세 아드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이 유형 사안의 실제 처리는 죄명의 법정형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청소년의 오토바이 절도는 소년 사건에서 흔한 유형이고,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재범 위험성과 보호자의 감독 역량으로 정해지고, 초범·피해 회복·안정된 가정이라는 조건에서 소년원 송치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소년부도 가볍게 보지 않는 죄명이므로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어 '위험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피해 배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회수되었으므로 남은 손해는 파손 부분의 수리비와 사용 기간의 손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리비를 배상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이고, 연락처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친구 부모와의 분담은 두 아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전액을 함께 배상하고 부모 간에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실무이며, 분담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 배상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아드님의 절차에 유리합니다. 배상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학교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의 형사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폭 절차의 대상은 아니지만,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릴지는 수사기관이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는 한 부모의 판단이지만, 소년부 절차에서 학교의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임과의 소통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가 오토바이 절도 사안에서 보는 것은 '누구와 어울리는가'와 '다시 탈 것인가'입니다. 함께 훔친 친구와의 관계를 부모가 어떻게 관리할지, 오토바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심리에서 보호자에게 묻는 내용이고, 그 답이 구체적일수록 가정 내 처우로 기울니다. '친구 탓'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소년부가 가장 경계하는 진술이니, 아드님이 자기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피해 배상과 친구 관계 정리, 이 두 가지가 조사와 심리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 16세 아드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이 유형 사안의 실제 처리는 죄명의 법정형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청소년의 오토바이 절도는 소년 사건에서 흔한 유형이고,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재범 위험성과 보호자의 감독 역량으로 정해지고, 초범·피해 회복·안정된 가정이라는 조건에서 소년원 송치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소년부도 가볍게 보지 않는 죄명이므로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어 '위험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피해 배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회수되었으므로 남은 손해는 파손 부분의 수리비와 사용 기간의 손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리비를 배상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이고, 연락처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친구 부모와의 분담은 두 아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전액을 함께 배상하고 부모 간에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실무이며, 분담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 배상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아드님의 절차에 유리합니다. 배상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학교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의 형사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폭 절차의 대상은 아니지만,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릴지는 수사기관이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는 한 부모의 판단이지만, 소년부 절차에서 학교의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임과의 소통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가 오토바이 절도 사안에서 보는 것은 '누구와 어울리는가'와 '다시 탈 것인가'입니다. 함께 훔친 친구와의 관계를 부모가 어떻게 관리할지, 오토바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심리에서 보호자에게 묻는 내용이고, 그 답이 구체적일수록 가정 내 처우로 기울니다. '친구 탓'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소년부가 가장 경계하는 진술이니, 아드님이 자기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피해 배상과 친구 관계 정리, 이 두 가지가 조사와 심리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