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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에서 저희 쪽 말은 5분도 못 들었는데 6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폭위 심의에서 저희 쪽 말은 5분도 못 들었는데 6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 당일 저희는 대기실에서 한 시간을 기다린 뒤 들어가서 5분 정도 질문 몇 개에 답하고 나왔고, 준비해 간 자료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저희보다 훨씬 오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 중 한 명이 피해 학생 부모와 아는 사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로 나온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행정심판을 하려는데 절차 문제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처분의 내용과 별개로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5분밖에 못 들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회의록이라는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권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은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의 보장은 처분의 적법 요건입니다. 판례는 의견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부여되어 실질적 방어가 불가능했던 경우 절차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짧았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한 자료의 제출이 거부되었는지, 질문 외에 진술할 기회가 실제로 차단되었는지, 심의위원회가 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술 시간이 짧았더라도 서면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되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고, 가해 학생 측은 자신에 대한 심의 부분의 회의록을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의 개인정보 등은 일부 비공개될 수 있지만, 심의의 진행 경과, 진술 기회 부여 여부, 제출 자료의 접수 여부, 조치 결정의 이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고, 함께 사안조사 보고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의 이유 기재도 확보하십시오.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하되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 구성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위원이 참여한 결정은 절차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얘기'는 소문 단계이므로, 회의록에서 참석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그 위원과 피해 학생 측의 관계를 구체적 사실로 확인해야 주장이 됩니다. 확인되면 그 위원이 결정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절차 문제를 주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 위반 주장과 조치 수위의 부당 주장은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은 회의록과 제출 자료 접수 기록으로, 조치 수위는 사안조사 보고서와 판단 요소 적용의 문제로 각각 구성합니다.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심의하게 되는데, 재심의에서 같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치 수위 주장을 함께 갖추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학교폭력 불복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의 공통점은 당사자가 심의 당일 '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당일 제출을 시도한 자료의 목록, 거부되었다면 그 경위, 심의 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그 기록이 없다면 회의록에서 진술 기회 부여 여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9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정보공개 청구, 회의록 검토, 청구서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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