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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 측이 SNS에 제 아들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며 가해자라고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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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학폭 피해 학생 측이 SNS에 제 아들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며 가해자라고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과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SNS에 아들의 실명, 얼굴 사진, 학교와 반을 올리고 "이 학생이 우리 아이를 폭행했다"는 글을 게시했고, 그 글이 지역 맘카페까지 퍼졌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들은 이미 동네에서 가해자가 됐고, 등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너무합니다. 이 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학폭 사안에서 저희가 더 불리해지나요? 피해 학생 측의 이런 행동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물으시는 것이 이 사안의 대응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인정 위에서, 미성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게시물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시물의 법적 성격입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성년 학생의 실명·사진·학교·반을 특정해 가해자로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는 공익 목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피해 공론화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여한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그 대상에는 관련 학생의 신상 정보가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이론상 사안 접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는 맥락이 있어 실무에서 이를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 침해를 이유로 SNS 플랫폼과 맘카페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는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요청 전에 게시물 전체와 확산 현황(공유, 댓글, 카페 게시글)을 URL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학생 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피해 학생 측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학교를 통한 요청이 가해 측의 직접 요청보다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학폭 사안에서 불리해지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측의 태도, 특히 화해 노력과 반성 정도를 봅니다. 심의 전에 피해 학생 부모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지만, 심의위원들에게 '반성보다 대응에 집중하는 가해 측'으로 비칠 위험이 있고, 화해 정도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의 전에는 삭제 요청과 학교를 통한 정정에 집중하고, 고소 여부는 심의 결과와 게시물의 이후 상황을 본 뒤 결정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게시물이 계속 확산되고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고소의 실익이 커집니다.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드님 측이 할 가장 효과적인 일은 게시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화해 노력을 학교를 통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신상을 공개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가해 측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오고, 사과와 화해 노력이 시작되면 게시물의 명분이 약해지며 삭제 요청도 받아들여지기 쉬워집니다.

아드님의 등교 거부와 심리 상태는 학교에 알리고 상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학생으로서 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시물 보존과 삭제 요청, 학교를 통한 사과, 이 세 가지가 지금 단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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