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을 때린 가해자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아들을 때린 가해자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동네에서 알던 또래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작년에 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아들 학교에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은 어디에서 보호받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되나요? 가해자가 아들 학교 근처에 계속 나타나는데 접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들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나요? 치료비와 빼앗긴 돈은 어떻게 받나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 더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생이 아니라서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된다'는 학교의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할 수 없지만, 아드님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학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년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정의합니다. 기준은 피해자가 학생인지이지 가해자가 학생인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당한 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제16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 조치(제17조)는 '가해 학생'을 전제로 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학교에 요구할 것은 가해자 처분이 아니라 아드님 보호입니다. 심리 상담, 등하교 안전 조치, 필요시 일시보호와 치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학교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14세 이상이면 폭행·상해·공갈 등의 범죄소년으로 수사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고,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조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반복적 폭행과 금품 갈취는 소년부가 무겁게 보는 사안이며 보호관찰이나 시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피해이므로 각 피해의 날짜, 장소, 내용, 빼앗긴 금액을 정리하고, 문자나 SNS 기록, 상처 사진, 진단서를 갖추어 신고하십시오.

접근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학교 근처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신고 시 수사관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고, 반복적 접근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해자의 출현을 알리고 등하교 시간의 안전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치료비와 피해금은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보호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소년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해 사건에서 피해 부모가 놓치기 쉬운 것은 '학교가 못 한다'는 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학교가 못 하는 것은 가해자 처분이고, 그 처분은 경찰과 소년부가 합니다. 학교에는 보호를, 경찰에는 처분을, 두 곳에 각각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복 피해가 있는 지금, 다음 접근이 있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드님을 지키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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