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피해를 당한 딸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에 뭘 요구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폭 피해를 당한 딸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에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몇 달간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학교 자체가 무섭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 딸이 왜 학교를 떠나야 하나 싶어 억울하지만, 아이 상태를 보면 전학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부나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학교나 교육청이 도와주나요? 전학 전까지 등교를 안 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치료비나 상담비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딸에게 뭐가 최선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자인 딸이 왜 학교를 떠나야 하나'라는 억울함과 '아이 상태를 보면 전학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당하고, 법은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전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의 전학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호 조치의 하나이고, 절차상 가해 학생의 전학(8호 조치)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학생에게 불리한 형태로 기재되지 않으며, 진학에서 피해 학생 전학이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배정에서 통학 여건과 학생의 선호를 고려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 절차는 학교에 피해 학생 전학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전학 갈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희망 지역과 사유를 제시할 수 있고,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군을 피하는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학 전까지의 출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심리적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 조치(치료·요양, 일시보호 등)로 처리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을 첨부하십시오. 요청 없이 결석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되,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지급하고 가해 측에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 측과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와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왜 우리가 떠나야 하나'라는 마음에서 아이를 그 학교에 남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그 공간에서 매일 겪는 것과 부모의 원칙 사이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상태입니다. 전학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라는 점을 아이에게도 말해주십시오. 반대로 전학이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회피로 이루어지면 아이는 새 학교에서도 그 기억을 안고 갑니다. 딸이 원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딸에게 최선인 것은 지금 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절차가 전학 지원, 출석 인정, 치료비 지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 요청 세 가지를 학교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전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의 전학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호 조치의 하나이고, 절차상 가해 학생의 전학(8호 조치)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학생에게 불리한 형태로 기재되지 않으며, 진학에서 피해 학생 전학이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배정에서 통학 여건과 학생의 선호를 고려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 절차는 학교에 피해 학생 전학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전학 갈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희망 지역과 사유를 제시할 수 있고,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군을 피하는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학 전까지의 출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심리적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 조치(치료·요양, 일시보호 등)로 처리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을 첨부하십시오. 요청 없이 결석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되,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지급하고 가해 측에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 측과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와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왜 우리가 떠나야 하나'라는 마음에서 아이를 그 학교에 남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그 공간에서 매일 겪는 것과 부모의 원칙 사이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상태입니다. 전학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라는 점을 아이에게도 말해주십시오. 반대로 전학이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회피로 이루어지면 아이는 새 학교에서도 그 기억을 안고 갑니다. 딸이 원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딸에게 최선인 것은 지금 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절차가 전학 지원, 출석 인정, 치료비 지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 요청 세 가지를 학교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