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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구속됐습니다, 초범이고 3건뿐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가족이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Q
보이스피싱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구속됐습니다, 초범이고 3건뿐인데 실형이 나오나요? 가족이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5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일을 세 번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곧 기소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세 명, 총 피해액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초범이라도 보이스피싱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초범에 3건인데도 실형인가요?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4천만원을 저희가 다 마련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락처는 어떻게 아나요? 가족이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변호사가 말한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이 점을 정직하게 확인해 드리고, 그 위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그런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직 범죄이고,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를 무겁게 다루며, 수거책은 조직의 실행 단계에서 피해금을 직접 확보하는 역할이라 단순 가담자로 보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다른 범죄에서처럼 결정적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하고, 실무에서 피해액 수천만원의 수거책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특히 아드님이 '두 번째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인정한 이상,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은 미필적 고의가 명확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고,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곧 가족이 할 일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사정이고, 전액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천만원 전액이 이상적이지만, 자력이 미치지 못하면 피해자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하고 나머지는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로, 합의가 안 되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가족이 직접 알아낼 수 없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둘째, 수사 협조입니다. 아드님이 모집자와 상부 조직에 대해 아는 정보(연락 방법, 지시 내용, 전달 장소, 다른 수거책)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수사 기여로 참작됩니다. 이미 조사에서 진술했더라도 추가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셋째, 양형 자료입니다. 가족관계와 주거, 아드님의 학업이나 직업 이력, 구속 이후의 반성(구치소에서의 생활 태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가족의 관리, 취업 계획)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십시오. 반성문은 아드님이 직접 쓰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중심이어야 하고, 가족의 탄원서는 선처 호소보다 아드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담겨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때 보는 것은 피해 회복의 정도, 가담 기간과 건수, 수사 협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인식 시점입니다. 3건, 단기 가담, 초범, 수사 협조라는 조건은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는 범위이고, 그 여지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4천만원을 전부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상당 부분 정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 양형 자료 준비를 지금 시작하셔야 재판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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