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보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소액결제가 됐는데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보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소액결제가 됐는데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60대 여성입니다.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친구 폰이야, 급해서 그런데 신분증 사진이랑 인증번호 좀 보내줘"라는 문자를 받고 딸인 줄 알고 신분증 사진과 문자로 온 인증번호 몇 개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제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 90만원이 나갔고, 이틀 뒤에는 제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 1,500만원이 실행되어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출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소액결제는 취소되나요? 앞으로 또 제 명의로 뭘 할까 봐 무섭습니다. 어디에 뭘 신고해야 하나요? 딸은 자기 탓이라며 울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제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을 제가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실행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의도용'이었다는 점을 절차에 따라 확인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의도용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사기범은 신분증과 인증번호로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상품과 통신 서비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전부 확인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 등)에 가입해 신규 개통을 차단하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 차단이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통신사에는 본인 명의 회선의 신규 개통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십시오. 이 조치들이 오늘 하실 일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입니다. 사칭 문자, 보낸 신분증과 인증번호 내역, 소액결제와 대출 실행 통보를 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서류가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셋째, 대출과 소액결제의 처리입니다. 저축은행에 명의도용 대출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찰 신고 서류와 함께 대출 무효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비대면 대출의 본인 확인 절차에서 금융회사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만으로 실행된 대출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이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을 요구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명의도용 피해로 신고하면 취소·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서면과 신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범이 신분증과 인증번호로 대출을 받은 것은 명의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속인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명의인은 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명의인이 신분증을 보냈다는 사정이 '대출을 승낙했다'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다만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그 다툼에 대비한 자료(사칭 문자, 딸에게 보내는 것으로 믿은 경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 사칭 문자 수법은 고령 피해자를 겨냥해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확보한 뒤 명의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 유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 시 '딸인 줄 알았다'는 경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히 진술하십시오. 그 경위 자체가 명의도용의 증거입니다.
딸이 자기 탓이라며 운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 딸의 잘못은 없고 어머니의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은 이 수법을 설계한 사람에게 있고, 지금 두 분이 함께 할 일은 확산 차단과 신고,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의도용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사기범은 신분증과 인증번호로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상품과 통신 서비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전부 확인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 등)에 가입해 신규 개통을 차단하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 차단이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통신사에는 본인 명의 회선의 신규 개통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십시오. 이 조치들이 오늘 하실 일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입니다. 사칭 문자, 보낸 신분증과 인증번호 내역, 소액결제와 대출 실행 통보를 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서류가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셋째, 대출과 소액결제의 처리입니다. 저축은행에 명의도용 대출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찰 신고 서류와 함께 대출 무효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비대면 대출의 본인 확인 절차에서 금융회사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만으로 실행된 대출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이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을 요구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명의도용 피해로 신고하면 취소·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서면과 신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범이 신분증과 인증번호로 대출을 받은 것은 명의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속인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명의인은 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명의인이 신분증을 보냈다는 사정이 '대출을 승낙했다'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다만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그 다툼에 대비한 자료(사칭 문자, 딸에게 보내는 것으로 믿은 경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 사칭 문자 수법은 고령 피해자를 겨냥해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확보한 뒤 명의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 유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 시 '딸인 줄 알았다'는 경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히 진술하십시오. 그 경위 자체가 명의도용의 증거입니다.
딸이 자기 탓이라며 운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 딸의 잘못은 없고 어머니의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은 이 수법을 설계한 사람에게 있고, 지금 두 분이 함께 할 일은 확산 차단과 신고, 이 두 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