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10만원을 보내더니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급정지됐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Q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10만원을 보내더니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급정지됐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모르는 사람이 제 사업자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했고, 다음 날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은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문자로 "당신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건 우리다, 50만원을 보내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계좌가 막혀 거래처 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법인가요? 돈을 보내면 정말 풀리나요? 은행에 사정을 설명해도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지급정지를 푸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제 계좌가 막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 수법은 이른바 '통장협박'이고,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니라 이 수법의 피해자입니다. 구조를 알면 '돈을 보내면 풀리느냐'의 답이 명확해집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법의 구조입니다. 사기범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일부를 아무 관계없는 제3자(질문자님)의 계좌로 소액 입금한 뒤, 그 피해자로 하여금 질문자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 신청하게 만듭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하므로, 아무 관련 없는 계좌도 정지됩니다. 사기범은 그 정지를 볼모로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지급정지 해제는 사기범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피해자 신고 절차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돈을 보내도 풀리지 않고 두 번째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내는 순간 질문자님은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한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됩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통장협박 수법이 확산된 뒤 법 개정으로 피해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지 해제와 이의제기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입금된 10만원이 본인과 무관한 일방적 입금이라는 점, 본인 계좌가 정상 영업에 사용되어 온 점(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협박 문자를 받은 사실을 제출하십시오. 협박 문자 자체가 '이 계좌는 통장협박의 대상'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처리 기간은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가 갖추어지면 수 주 내에 정리되는 것이 통상이고, 사업 계좌라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점을 함께 소명하십시오.

경찰 신고도 하십시오. 협박 문자는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에 해당하고, 사기이용계좌 신고를 악용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신고 시 발급되는 서류는 은행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입금된 1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은행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수 있으므로 반환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협박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오해받는 경우는 이의제기 없이 방치하거나 요구에 응해 사기범 계좌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협박 문자를 보존하고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한 계좌 명의인은 절차에서 피해자로 정리되고, 지급정지도 해제됩니다. '왜 내 계좌가 막히느냐'는 억울함은 정당하지만,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은행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대금 문제는 지급정지 기간 중 다른 계좌를 임시로 이용하고, 거래처에는 은행 통보서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문제이지 질문자님의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려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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