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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현금 5천만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인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보이스피싱 80대 어머니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현금 5천만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인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50대 딸입니다. 홀로 사시는 80대 어머니가 어제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금을 찾아 검찰 직원에게 맡기라는 말에 은행에서 5천만원을 인출해 집 앞에서 젊은 남자에게 봉투째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야 저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자책하며 식사도 못 하십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이라 지급정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돈을 받아간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히면 돈을 돌려받나요? 어머니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은행에서 고령자가 거액을 인출하는데 아무 확인도 안 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어머니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현금 전달 유형은 계좌 이체 유형보다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고, 어머니의 자책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입니다. 현금 전달 유형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 절차, 즉 현금을 받아간 수거책의 검거가 회복의 경로입니다. 어제 사건이라면 지금이 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집 앞 CCTV, 인근 상가와 주차장 CCTV, 수거책이 이동한 경로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오늘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주변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어머니가 받은 전화번호, 통화 시각, 은행 인출 내역,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옷차림, 전달 장소와 시각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십시오. 어머니는 피해자로서 진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고령 피해자의 조사는 가족 동석과 편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수사관에게 요청하십시오.

수거책 검거와 회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장 먼저 검거되는 역할이고, 실제로 검거율이 낮지 않습니다. 검거되면 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합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거책이 상부에 이미 돈을 넘겼더라도 본인이 받은 수수료와 자력의 범위에서 배상하는 사례가 있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 회복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되, 회복의 경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은행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고령자의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진과 확인 절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법적 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출 당시 어떤 확인이 있었는지를 은행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두십시오.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그 점이 은행과의 협의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와 형사 부서에서 고령 피해자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책이고, 그 자책이 신고를 늦추고 건강을 해칩니다. 검사 사칭 수법은 수십 년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속는, 심리적 압박을 정교하게 설계한 범죄입니다. 어머니께 '속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고 과정에 가족이 함께하십시오. 사기범은 한 번 응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므로, 어머니의 전화에 모르는 번호 차단과 가족 확인 절차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이라는 말씀이 이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신고와 영상 확보는 오늘 하시되,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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