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재택 알바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금세탁이라며 조사받으라는데 저도 보이스피싱 범인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재택 알바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금세탁이라며 조사받으라는데 저도 보이스피싱 범인이 되나요
30대 주부입니다. 육아 중이라 재택 알바를 찾다가 "쇼핑몰 정산 업무, 입금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 2%"라는 일을 SNS에서 보고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안내대로 다른 계좌로 보냈고 수수료로 총 1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다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쇼핑몰 정산이라고 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는 건가요? 총 얼마를 보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이가 어린데 구속되면 어떡하나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쇼핑몰 정산'이라는 이름의 이 알바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옮겨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전달책·세탁책 역할이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직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조직원이 되느냐'와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본인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낸 행위는 사기(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되고, 계좌를 이런 용도로 제공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판례는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했다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SNS 모집, 본인 계좌를 경유하는 비정상적 정산 구조, 2%라는 수수료, 실물 쇼핑몰의 실체 확인 없음 같은 정황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전형적 요소이고, 반대로 쇼핑몰 정산이라는 설명이 구체적이었는지, 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세금 처리 등 정상 업무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지가 반대 방향의 사정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총 얼마를 보냈는지 모른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으로 정확한 금액과 횟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 규모가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본인이 먼저 한 달간의 입출금 내역을 전부 출력해 총액과 건수를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을 숨기지 않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구속 문제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세탁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역할이고,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길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의 단기 가담, 초범, 어린 자녀 양육, 수사 협조, 수수료 반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갖추어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속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과제이고, 그것은 출석 협조, 자료 보존, 모집자와의 연락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SNS 계정과 모집자와의 대화를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집 공고, 대화, 안내받은 계좌, 수수료 수령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둘째, 받은 수수료 150만원은 피해 회복 명목으로 반환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는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태도의 표현이자 양형 자료입니다. 셋째, 지급정지된 계좌의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정리하고,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세탁책 사건에서 보는 것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가'입니다. 첫 송금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한 달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마지막까지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 시점을 스스로 정직하게 짚어보고, 변호인과 함께 그 인식의 경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준비입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절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이 작동하려면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밟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본인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낸 행위는 사기(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되고, 계좌를 이런 용도로 제공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판례는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했다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SNS 모집, 본인 계좌를 경유하는 비정상적 정산 구조, 2%라는 수수료, 실물 쇼핑몰의 실체 확인 없음 같은 정황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전형적 요소이고, 반대로 쇼핑몰 정산이라는 설명이 구체적이었는지, 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세금 처리 등 정상 업무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지가 반대 방향의 사정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총 얼마를 보냈는지 모른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으로 정확한 금액과 횟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 규모가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본인이 먼저 한 달간의 입출금 내역을 전부 출력해 총액과 건수를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을 숨기지 않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구속 문제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세탁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역할이고,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길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의 단기 가담, 초범, 어린 자녀 양육, 수사 협조, 수수료 반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갖추어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속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과제이고, 그것은 출석 협조, 자료 보존, 모집자와의 연락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SNS 계정과 모집자와의 대화를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집 공고, 대화, 안내받은 계좌, 수수료 수령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둘째, 받은 수수료 150만원은 피해 회복 명목으로 반환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는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태도의 표현이자 양형 자료입니다. 셋째, 지급정지된 계좌의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정리하고,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세탁책 사건에서 보는 것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가'입니다. 첫 송금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한 달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마지막까지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 시점을 스스로 정직하게 짚어보고, 변호인과 함께 그 인식의 경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준비입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절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이 작동하려면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밟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