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알바 사이트에서 "휴대폰 개통 알바"를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알바 사이트에서 "휴대폰 개통 알바"를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20대 대학생입니다. 두 달 전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개통 후 넘겨주면 건당 30만원"이라는 알바를 보고, 제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해 지정된 곳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통신사 프로모션 실적을 채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제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고 돈도 6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계속 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대포폰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제가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요금은 어떻게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통신사 프로모션 실적'이라는 말로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폰을 넘기게 하는 것이 이른바 대포폰 모집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개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가(건당 30만원)를 받고 넘긴 것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몰랐다는 사정은 '무엇에 쓰일지'를 몰랐다는 것이지 '넘겼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성립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기방조입니다.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범행을 도운 것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수사기관은 넘길 당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봅니다. 구직 사이트의 공고 내용, 건당 30만원이라는 비정상적 대가, 택배로 익명의 장소에 보낸 방식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이고, 반대로 통신사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을 믿을 만했는지, 개통 후 즉시 넘겼는지, 다른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가 반대 방향의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초범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되고 사기방조는 불기소된 사례와, 방조까지 인정된 사례가 모두 있으며, 그 갈림은 당시 대화 기록과 공고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직 공고 캡처, 모집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 입금 내역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통신사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방조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통신사에 즉시 연락해 해당 회선의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대포폰 피해 신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요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청구되지만,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나 분쟁 조정의 여지가 있고, 회선을 그대로 두면 요금과 추가 범죄 사용이 계속됩니다. 셋째, 모집자가 다시 연락해도 응하지 마시고 그 연락을 보존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포폰 제공 자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다투는 청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유형의 학생 초범에게 피해 전액 배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형사 절차에서 방조 고의가 부정되면 민사 책임의 범위도 좁아지므로 형사 대응이 민사 대응의 기초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이 유형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몇 대를, 얼마에, 어떤 경로로' 넘겼는가입니다. 두 대, 60만원, 구직 사이트 경로라는 조건은 대량·반복 제공자와 구별되는 사정이고, 그 구별이 처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에서 대수와 금액을 축소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소액의 일회적 실수'라는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사실이겠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사건이 됩니다. 기록을 갖추고 회선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단계의 일입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개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가(건당 30만원)를 받고 넘긴 것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몰랐다는 사정은 '무엇에 쓰일지'를 몰랐다는 것이지 '넘겼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성립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기방조입니다.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범행을 도운 것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수사기관은 넘길 당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봅니다. 구직 사이트의 공고 내용, 건당 30만원이라는 비정상적 대가, 택배로 익명의 장소에 보낸 방식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이고, 반대로 통신사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을 믿을 만했는지, 개통 후 즉시 넘겼는지, 다른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가 반대 방향의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초범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되고 사기방조는 불기소된 사례와, 방조까지 인정된 사례가 모두 있으며, 그 갈림은 당시 대화 기록과 공고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직 공고 캡처, 모집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 입금 내역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통신사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방조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통신사에 즉시 연락해 해당 회선의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대포폰 피해 신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요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청구되지만,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나 분쟁 조정의 여지가 있고, 회선을 그대로 두면 요금과 추가 범죄 사용이 계속됩니다. 셋째, 모집자가 다시 연락해도 응하지 마시고 그 연락을 보존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포폰 제공 자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다투는 청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유형의 학생 초범에게 피해 전액 배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형사 절차에서 방조 고의가 부정되면 민사 책임의 범위도 좁아지므로 형사 대응이 민사 대응의 기초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이 유형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몇 대를, 얼마에, 어떤 경로로' 넘겼는가입니다. 두 대, 60만원, 구직 사이트 경로라는 조건은 대량·반복 제공자와 구별되는 사정이고, 그 구별이 처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에서 대수와 금액을 축소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소액의 일회적 실수'라는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사실이겠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사건이 됩니다. 기록을 갖추고 회선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단계의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