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순서대로 뭘 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순서대로 뭘 해야 하나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검찰 수사관이라며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3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후 두 시간쯤 지나서야 딸에게 얘기했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라는 걸 하면 되나요?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은행인가요 경찰인가요? 이미 두 시간이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제 잘못이 커서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미 두 시간이 지났는데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한 시간이 그 답을 정하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대로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은행입니다.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 또는 112에 즉시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하십시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합니다(같은 법 제4조). 사기범이 돈을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정지되면 그 돈은 계좌에 묶이고, 이것이 환급의 전제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것이 통상이라 시간이 생명이지만,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은행 콜센터가 통화 중이면 112에 하십시오. 경찰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두 번째, 경찰 신고입니다. 지급정지는 응급 조치이고, 이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시 통화 내용, 이체 내역, 상대가 알려준 계좌번호, 상대의 전화번호를 준비하십시오.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환급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 계좌의 예금 채권이 소멸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같은 법 제5조 이하). 정지된 금액이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금 합계보다 적으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됩니다. 즉 '얼마나 걸리느냐'는 대략 두세 달이고, '얼마나 돌려받느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추가 피해 방지입니다. 사기범은 한 번 응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도 있습니다. 그 번호에서 오는 연락은 받지 마시고,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와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신용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전문가 점검을 받으십시오.
'제 잘못이 커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대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법이 정한 피해자이고, 속았다는 사실은 신고와 환급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 사실과 계좌 정보이며,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은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 답변을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은행 또는 11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은행입니다.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 또는 112에 즉시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하십시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합니다(같은 법 제4조). 사기범이 돈을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정지되면 그 돈은 계좌에 묶이고, 이것이 환급의 전제입니다. 사기범들은 입금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것이 통상이라 시간이 생명이지만,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은행 콜센터가 통화 중이면 112에 하십시오. 경찰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두 번째, 경찰 신고입니다. 지급정지는 응급 조치이고, 이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시 통화 내용, 이체 내역, 상대가 알려준 계좌번호, 상대의 전화번호를 준비하십시오.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환급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 계좌의 예금 채권이 소멸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같은 법 제5조 이하). 정지된 금액이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금 합계보다 적으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됩니다. 즉 '얼마나 걸리느냐'는 대략 두세 달이고, '얼마나 돌려받느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추가 피해 방지입니다. 사기범은 한 번 응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도 있습니다. 그 번호에서 오는 연락은 받지 마시고,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와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신용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전문가 점검을 받으십시오.
'제 잘못이 커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대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법이 정한 피해자이고, 속았다는 사실은 신고와 환급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 사실과 계좌 정보이며,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은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 답변을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은행 또는 11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