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나쁜 건가요
Q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나쁜 건가요
30대 남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액을 받아볼까 했는데, 변호사님이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니까 벌금보다 나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벌금이 더 가벼운 건가요? 성범죄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실제로 뭔가요? 신상등록 기간이 달라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7일 안에 정해야 한다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니까 벌금보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성범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고, 그 무게는 '감옥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7일 안에 정할 판단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경중입니다. 형법 제41조와 제50조에 따라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징역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고,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전과 기록의 무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은 다릅니다.
성범죄에서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하는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5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등록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둘째, 취업제한과 부수처분의 판단에서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임용 결격 등 법령상 자격 제한의 상당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집행유예는 그 기준에 걸리고 벌금형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무겁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아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오느냐'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형종 상향 금지). 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고, 변호사가 말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이 원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고(형종이 아닌 형량의 상향), 정식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태도가 문제되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형종 상향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하고, 벌금 증액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 위험입니다.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가, 아니면 양형에서 700만원이 과중하다고 볼 자료(합의, 반성, 초범 등)가 약식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는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도 이미 반영된 사안에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의 청구는 증액 위험을 감수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 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요한 양형 자료가 새로 생겼다면 감액의 실익이 있습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는 약식 절차에 비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일이라는 기한 안에 결정할 것은 '금액이 큰가'가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는가'입니다. 없다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체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먼저 형의 경중입니다. 형법 제41조와 제50조에 따라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징역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고,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전과 기록의 무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은 다릅니다.
성범죄에서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하는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5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등록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둘째, 취업제한과 부수처분의 판단에서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임용 결격 등 법령상 자격 제한의 상당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집행유예는 그 기준에 걸리고 벌금형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무겁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아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오느냐'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형종 상향 금지). 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고, 변호사가 말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이 원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고(형종이 아닌 형량의 상향), 정식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태도가 문제되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형종 상향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하고, 벌금 증액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 위험입니다.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가, 아니면 양형에서 700만원이 과중하다고 볼 자료(합의, 반성, 초범 등)가 약식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는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도 이미 반영된 사안에서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의 청구는 증액 위험을 감수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 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요한 양형 자료가 새로 생겼다면 감액의 실익이 있습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는 약식 절차에 비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일이라는 기한 안에 결정할 것은 '금액이 큰가'가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는가'입니다. 없다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체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