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성범죄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대 여성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여자인 걸 알게 된 유저가 게임 내 채팅과 귓속말로 성적인 말을 반복해서 보냅니다. 차단했더니 다른 계정으로 또 보냅니다.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 게임을 못 하겠고 캡처는 해뒀습니다. 이런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 닉네임과 게임 계정밖에 모르는데 경찰이 찾을 수 있나요? 게임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경찰 신고 중 뭐가 나은가요? 고소하면 상대가 제 신상을 알게 되나요? 이런 사건은 실제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경고로 끝나나요? 게임 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닉네임과 계정밖에 모른다는 것이 고소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일이고, 게임 계정은 그 특정의 충분한 출발점입니다.
죄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게임 내 채팅과 귓속말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여성임을 알게 된 뒤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은 이 죄의 전형적 사안이고,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보낸 사실은 목적과 고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형법 제311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특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게임 회사에 해당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국내 게임사는 이에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협조가 제한될 수 있으나, 국내 서비스 법인이 있거나 결제 정보가 있으면 경로가 열립니다. 여러 계정을 썼더라도 접속 기기와 IP로 동일인이 확인됩니다.
게임 회사 신고와 경찰 신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회사 신고는 계정 제재로 이어지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가 계정을 삭제·정지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기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경찰 고소가 먼저이고, 게임 회사에는 고소 사실을 알리며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 상대의 계정명, 게임명, 메시지가 온 일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게임사 조회가 빨라집니다.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캡처는 증거가 되지만, 캡처만으로는 편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전후 흐름이 보이도록 대화창 전체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남기십시오. 게임 내 채팅 로그가 저장되는 게임이면 그 로그도 확보 대상입니다. 차단 기록,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온 기록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상대가 내 신상을 알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신원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피고소인 측이 기록 열람을 통해 일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소 등)를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 장소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은 실제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이며, 반복성이 강하거나 내용이 심한 사안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고로 끝나는 것은 초범이고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처럼 차단 후에도 반복된 사안은 그 범주가 아닙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고소장의 정확성, 즉 계정명·일시·플랫폼의 특정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 게임사 조회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죄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게임 내 채팅과 귓속말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여성임을 알게 된 뒤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은 이 죄의 전형적 사안이고,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보낸 사실은 목적과 고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형법 제311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특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게임 회사에 해당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국내 게임사는 이에 협조하므로 통상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협조가 제한될 수 있으나, 국내 서비스 법인이 있거나 결제 정보가 있으면 경로가 열립니다. 여러 계정을 썼더라도 접속 기기와 IP로 동일인이 확인됩니다.
게임 회사 신고와 경찰 신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회사 신고는 계정 제재로 이어지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가 계정을 삭제·정지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기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경찰 고소가 먼저이고, 게임 회사에는 고소 사실을 알리며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 상대의 계정명, 게임명, 메시지가 온 일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게임사 조회가 빨라집니다.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캡처는 증거가 되지만, 캡처만으로는 편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전후 흐름이 보이도록 대화창 전체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남기십시오. 게임 내 채팅 로그가 저장되는 게임이면 그 로그도 확보 대상입니다. 차단 기록,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온 기록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상대가 내 신상을 알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신원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피고소인 측이 기록 열람을 통해 일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소 등)를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 장소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사건은 실제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이며, 반복성이 강하거나 내용이 심한 사안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고로 끝나는 것은 초범이고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처럼 차단 후에도 반복된 사안은 그 범주가 아닙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 유형 사건의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고소장의 정확성, 즉 계정명·일시·플랫폼의 특정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 게임사 조회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