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 합의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없던 일로 하겠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 합의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없던 일로 하겠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0대 남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피해자가 "주변에서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합의를 무르고 싶다"며 합의금을 돌려줄 테니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돌려받으면 합의가 취소되는 건가요, 안 받으면 유지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이 상황을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나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불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상대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사건의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상대의 일방적 의사로 없어지지 않고, 돈을 돌려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 계약이고, 한쪽이 '무르고 싶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는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주변에서 적다고 해서'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가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받지 않으면 합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으면 이는 합의를 합의 해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실질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돈을 받지 마십시오. 상대가 계좌로 일방 송금해 오면 그 돈을 쓰지 말고 즉시 반환하며 합의 유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제232조 제3항), 2013년 이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의 참작 사정입니다. 즉 상대가 '처벌을 원한다'로 의사를 바꾸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변경된 의사를 참작하게 되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 의사 변경의 이유(금액에 대한 사후 불만)도 함께 기록되므로, 그 변경이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된 뒤의 추가 금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원만한 관계 유지가 처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통해 협의를 검토할 수는 있고, 반대로 요구가 반복되고 그 방식이 압박에 가까우면 그 요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십시오. 상대의 연락은 모두 보존하십시오.
수사관에게 알리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먼저 '합의를 무르고 싶다'고 하면 그 말만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어 있다는 점, 상대의 의사 변경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면, 기록에는 양쪽 사정이 함께 담깁니다. 이때 상대를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의 경위와 유지를 담담히 기록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의 의사 변경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수사관과 검사는 그 변경의 이유를 봅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인한 변경과, 금액에 대한 사후 불만으로 인한 변경은 다르게 평가되고, 후자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불원서의 참작 가치는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지금 할 일은 돈을 받지 않는 것, 상대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경위를 변호인을 통해 기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 계약이고, 한쪽이 '무르고 싶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는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주변에서 적다고 해서'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가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받지 않으면 합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으면 이는 합의를 합의 해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실질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돈을 받지 마십시오. 상대가 계좌로 일방 송금해 오면 그 돈을 쓰지 말고 즉시 반환하며 합의 유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제232조 제3항), 2013년 이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의 참작 사정입니다. 즉 상대가 '처벌을 원한다'로 의사를 바꾸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변경된 의사를 참작하게 되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 의사 변경의 이유(금액에 대한 사후 불만)도 함께 기록되므로, 그 변경이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된 뒤의 추가 금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원만한 관계 유지가 처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통해 협의를 검토할 수는 있고, 반대로 요구가 반복되고 그 방식이 압박에 가까우면 그 요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십시오. 상대의 연락은 모두 보존하십시오.
수사관에게 알리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먼저 '합의를 무르고 싶다'고 하면 그 말만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어 있다는 점, 상대의 의사 변경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면, 기록에는 양쪽 사정이 함께 담깁니다. 이때 상대를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의 경위와 유지를 담담히 기록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의 의사 변경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수사관과 검사는 그 변경의 이유를 봅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인한 변경과, 금액에 대한 사후 불만으로 인한 변경은 다르게 평가되고, 후자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불원서의 참작 가치는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지금 할 일은 돈을 받지 않는 것, 상대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경위를 변호인을 통해 기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