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편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보석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성범죄는 보석이 잘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Q
성범죄 남편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보석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성범죄는 보석이 잘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남편은 혐의를 다투고 있고 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몇 달 걸린다는데 그동안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는데, 성범죄는 보석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보석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은 얼마나 드나요? 보석이 되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접견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출장 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성범죄는 보석이 잘 안 된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죄명보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성범죄 사건에서도 조건부 보석이 허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와 이 사건에서 검토할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청구권자는 피고인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므로(제94조) 아내인 질문자님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잘 안 된다'는 말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제외 사유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법정형이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필요적 보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96조는 그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적 보석),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의 보석은 이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요소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가족 상황 등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낮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위해 우려를 통제할 수 있다면 허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출석 보증 등의 조건을 붙입니다(제98조). 보증금은 사안과 자력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되므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동네'라는 사정은 위해 우려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석 기간 중 다른 주거지(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겠다는 계획을 청구서에 담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 남편의 직업과 재직 상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그리고 보석 기간 중의 생활 계획(주거지, 출석 보증)입니다. 이 자료는 영장 단계에서 제출한 것과 겹치지만, 기소 후에는 '재판 준비를 위해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추가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은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접견은 구치소 규정에 따라 평일 일정 횟수와 시간이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은 별도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문제는 법률의 영역이 아니지만, 보석이 허가되면 그 문제도 함께 풀리므로 보석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그 답이기도 합니다. 재판 준비와 보석 청구를 함께 진행하도록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청구권자는 피고인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므로(제94조) 아내인 질문자님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잘 안 된다'는 말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제외 사유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법정형이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필요적 보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96조는 그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적 보석),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의 보석은 이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요소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가족 상황 등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낮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위해 우려를 통제할 수 있다면 허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출석 보증 등의 조건을 붙입니다(제98조). 보증금은 사안과 자력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되므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동네'라는 사정은 위해 우려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석 기간 중 다른 주거지(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겠다는 계획을 청구서에 담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 남편의 직업과 재직 상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그리고 보석 기간 중의 생활 계획(주거지, 출석 보증)입니다. 이 자료는 영장 단계에서 제출한 것과 겹치지만, 기소 후에는 '재판 준비를 위해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추가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은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접견은 구치소 규정에 따라 평일 일정 횟수와 시간이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은 별도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문제는 법률의 영역이 아니지만, 보석이 허가되면 그 문제도 함께 풀리므로 보석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그 답이기도 합니다. 재판 준비와 보석 청구를 함께 진행하도록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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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