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며 취하를 요구합니다, 정말 무고가 될 수 있나요? 취하해야 하나요

Q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며 취하를 요구합니다, 정말 무고가 될 수 있나요? 취하해야 하나요
20대 여성입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통 지인을 통해 "증거도 없으면서 고소했으니 무고로 맞고소하겠다, 무고죄는 징역형이다, 지금 취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라고는 제 기억뿐입니다. 정말 무고로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제가 무고가 되는 건가요? 취하하라는 압박이 계속되는데 취하하는 게 나은가요? 이 사람이 지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나요? 무서워서 고소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무고죄는 징역형이다'라는 말로 취하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성범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가장 흔히 쓰는 압박이고, 그 압박이 통하는 이유는 무고죄의 실제 요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요건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두려움의 근거가 사라질 것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허위'와 '허위임을 알면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한 사람은 상대가 어떤 처분을 받든 무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가 되느냐'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아니며, 판례는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사정은 무고의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 범죄의 통상적 특성이고,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기억뿐이라는 사실이 무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상대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취하를 요구하며 무고 처벌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성범죄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 없음과 2차 가해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형법 제283조)이나 강요(제32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박은 상대에게 불리한 자료이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지인이 전한 말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가능하면 지인의 메시지를 캡처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수사관은 이를 기록에 반영하고 상대에게 접촉 자제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취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취하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박에 의한 취하는 이후 어떤 절차에서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취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제안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를 언급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자료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피해자의 두려움을 공략합니다. 그 압박이 수사 기록에 들어가면 상대의 진술 신빙성은 떨어지고 질문자님의 진술은 '압박에도 유지된 진술'로 평가됩니다. 후회할 일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압박을 수사관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상대 측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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