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Q
성범죄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회사 근처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휴지걸이 아래에 작은 카메라처럼 보이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대지 않고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이 화장실을 몇 달째 매일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누가 설치했는지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찍힌 영상이 있는지, 어디에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장치를 제가 떼서 가져와야 했나요? 상가 관리자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제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나요? 만약 영상이 유포됐다면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손대지 않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잘하신 행동입니다. 그 판단이 옳았던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지금 당장 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치를 떼지 않은 것이 옳은 이유입니다. 카메라 장치에는 설치자의 지문, 장치의 저장매체, 무선 전송 설정 같은 설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 피해자가 이를 만지거나 가져오면 그 정보가 훼손되거나 증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장치를 압수하고 감식하는 것이 설치자를 찾는 출발점이므로,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을 찍어둔 것은 장치의 위치와 형태를 기록한 것이니 그것도 제출 자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상가 관리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선의로 장치를 제거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설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장치를 확보하고 관리자와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신고 시 그 화장실을 이용한 기간과 빈도를 알리십시오. 이는 피해 가능성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치 감식(지문·DNA, 저장된 영상의 시간 정보, 무선 전송 장치의 경우 연결된 기기 정보), 화장실 출입 관련 CCTV, 장치 구매 경로 추적 등으로 설치자를 특정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수사이고, 실제로 특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설치·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유포되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더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장치가 오래 설치되어 있었거나 관리 CCTV가 없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치의 저장매체나 전송된 저장소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열람하는 절차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지만, 본인이 촬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처리(삭제·폐기) 상황은 피해자로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제공하므로, 신고와 함께 센터에도 연락해 두시면 유포가 확인될 경우 삭제 절차가 바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신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발견 경위와 이용 기간에 대해 진술하게 되고,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검거를 좌우하는 것은 장치가 '설치된 상태로' 확보되느냐입니다. 발견자가 장치를 떼어내거나 관리자가 치우면 설치자를 찾을 단서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오늘 신고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장치를 떼지 않은 것이 옳은 이유입니다. 카메라 장치에는 설치자의 지문, 장치의 저장매체, 무선 전송 설정 같은 설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 피해자가 이를 만지거나 가져오면 그 정보가 훼손되거나 증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장치를 압수하고 감식하는 것이 설치자를 찾는 출발점이므로,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을 찍어둔 것은 장치의 위치와 형태를 기록한 것이니 그것도 제출 자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상가 관리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선의로 장치를 제거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설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장치를 확보하고 관리자와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신고 시 그 화장실을 이용한 기간과 빈도를 알리십시오. 이는 피해 가능성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치 감식(지문·DNA, 저장된 영상의 시간 정보, 무선 전송 장치의 경우 연결된 기기 정보), 화장실 출입 관련 CCTV, 장치 구매 경로 추적 등으로 설치자를 특정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수사이고, 실제로 특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설치·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유포되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더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장치가 오래 설치되어 있었거나 관리 CCTV가 없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치의 저장매체나 전송된 저장소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열람하는 절차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지만, 본인이 촬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처리(삭제·폐기) 상황은 피해자로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제공하므로, 신고와 함께 센터에도 연락해 두시면 유포가 확인될 경우 삭제 절차가 바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신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발견 경위와 이용 기간에 대해 진술하게 되고,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검거를 좌우하는 것은 장치가 '설치된 상태로' 확보되느냐입니다. 발견자가 장치를 떼어내거나 관리자가 치우면 설치자를 찾을 단서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오늘 신고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