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추행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이 증거가 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Q
성범죄 성추행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이 증거가 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20대 여성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목격자가 없어 고소를 망설이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날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런 짓을 한 건 인정한다"고 했고 저는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이 고소할 때 증거가 되나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한 건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유도한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녹음 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 녹음이 있으면 제 진술만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많이 유리한가요? 녹음 사실을 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나올까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불법 아니냐'는 걱정부터 답하겠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이 법의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녹음은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입니다.
이 녹음의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행위를 인정한 녹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짓을 한 건 인정한다"는 발언은 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이고, "취해서 그랬다"는 발언은 행위의 경위에 대한 상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녹음이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유도한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유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녹음의 '신빙성'은 대화의 맥락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이 "그날 왜 그랬냐"고 물었고 상대가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렇게 했잖아"라고 반복해 상대가 마지못해 "그래"라고 한 것이라면, 상대 측은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전체를 편집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그 잘린 부분이 문제되고, 전체가 있으면 맥락이 스스로 말합니다.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환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고소 시 수사관에게 녹음의 존재를 알리면 원본 파일 제출과 녹취록 작성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녹취록은 전문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청취하기도 합니다. 녹음 일시가 기록에 남는 형태(파일 생성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녹음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녹음의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인지, 시간이 지난 뒤인지, 고소 결정 후인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이 다르게 읽히고, 어느 경우든 상대의 인정 발언은 의미가 있지만 그 맥락이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왜 전화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녹음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는 조사 과정에서 녹음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시점에 상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어 상대에게 불리해집니다. 고소 후 상대의 연락은 받지 마시고 기록만 남기십시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그 대응도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녹음은 고소를 망설이던 이유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는 자료입니다. 원본을 지키고, 전체를 제출하고, 통화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이 녹음의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행위를 인정한 녹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짓을 한 건 인정한다"는 발언은 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이고, "취해서 그랬다"는 발언은 행위의 경위에 대한 상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녹음이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유도한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유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녹음의 '신빙성'은 대화의 맥락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이 "그날 왜 그랬냐"고 물었고 상대가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렇게 했잖아"라고 반복해 상대가 마지못해 "그래"라고 한 것이라면, 상대 측은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전체를 편집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그 잘린 부분이 문제되고, 전체가 있으면 맥락이 스스로 말합니다.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환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고소 시 수사관에게 녹음의 존재를 알리면 원본 파일 제출과 녹취록 작성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녹취록은 전문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청취하기도 합니다. 녹음 일시가 기록에 남는 형태(파일 생성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녹음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녹음의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인지, 시간이 지난 뒤인지, 고소 결정 후인지에 따라 대화의 성격이 다르게 읽히고, 어느 경우든 상대의 인정 발언은 의미가 있지만 그 맥락이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왜 전화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녹음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는 조사 과정에서 녹음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시점에 상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어 상대에게 불리해집니다. 고소 후 상대의 연락은 받지 마시고 기록만 남기십시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그 대응도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녹음은 고소를 망설이던 이유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는 자료입니다. 원본을 지키고, 전체를 제출하고, 통화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