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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여직원 세 명을 각각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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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회식에서 여직원 세 명을 각각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40대 팀장급 직장인입니다. 부서 회식 2차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 세 명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볼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고, 세 명이 함께 인사팀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가 세 명이면 세 개의 사건이라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범인데도 그런가요?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벌어진 일인데 왜 세 건인가요? 세 명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대기발령 상태고 가족은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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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벌어진 일인데 왜 세 건이냐'는 물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세 명이면 세 개의 법익이 침해된 것이고 세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되고, 이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경합범의 처벌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여러 죄가 함께 재판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는 상한의 문제이고, 실제 양형은 각 행위의 정도, 피해자별 피해의 내용, 합의 여부, 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정은 '우발적 실수'라는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행위의 반복성으로 읽힙니다. 즉 초범이지만 초범 사건의 전형적 처분(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 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처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명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는 피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명이 함께 신고했더라도 각자의 피해와 의사가 다르므로 '일괄 합의'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건은 합의 없는 상태로 남지만, 나머지 두 명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전체 양형에서 참작되고,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명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접근은 특히 신중해야 하고, 회사 내 관계를 통해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면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피해자별로 진행하십시오.

'실형 가능성'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의 태양(어깨동무, 허리, 볼)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이고 초범이며 인정하는 사안에서, 피해자 세 명과 모두 합의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며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실형이 검토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죄명이나 초범 여부보다 세 건의 합의 진행 상황이 정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사건에서 수사관과 검사는 각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해 행위의 '패턴'을 봅니다. 세 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그것이 술기운의 우발적 행동인지 지위를 이용한 습관적 행동인지가 판단되고, 그 판단에는 이전 회식에서의 유사 행동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포함됩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조사에서 세 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회식 문화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릴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세 건의 합의와 대기발령 상태를 혼자 감당하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 태도를 세 명 각각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옮기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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