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준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다음 날 제가 보낸 평범한 카톡"을 증거로 내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게 제 진술을 무너뜨리나요
Q
성범죄 준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다음 날 제가 보낸 평범한 카톡"을 증거로 내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게 제 진술을 무너뜨리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소개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그 사람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날 "어제 잘 들어갔어요?"라는 식의 평범한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몸 상태와 기억의 조각들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달 고민 끝에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그 다음 날 카톡을 내면서 "합의된 관계였고 다음 날도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수사관님도 왜 다음 날 그런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카톡 때문에 제 말이 안 믿어지는 건가요?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 되나요? 두 달 뒤에 고소한 것도 불리한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왜 다음 날 그런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당황하셨을 텐데, 그 질문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그 답이 이미 질문자님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이 없어서"라는 그 상태가 답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고,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없는 것이 이 죄의 전형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는 피해자가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유형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아온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을 평가할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고, 피해 직후 가해자와 일상적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단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의 평범한 메시지는 '합의된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이 다음 날 카톡을 제출하는 것은 이 유형 사건의 표준적 방어이고, 수사관이 그것을 물어본 것은 그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기록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답의 내용은 '왜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깨어났을 때의 상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혼란, 그 상황에서 평소처럼 행동한 이유, 그리고 며칠 뒤 어떤 계기(몸의 상태, 기억의 조각)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지. 이 흐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면 다음 날 카톡은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두 달 뒤 고소가 불리하냐'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건 인지 후 고소까지의 기간은 피해자가 겪는 혼란·수치·두려움의 시간으로 이해되고, 두 달은 이 유형 사건에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두 달 동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알게 된 날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병원이나 상담 기록, 고민의 흔적(검색 기록, 일기)이 있다면 그것이 '두 달의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다음 날 카톡을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 측 주장을 기록에 남긴 채로 사건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그 질문에 위축되어 얼버무리면 기록에는 '설명하지 못함'이 남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자연스러운 경위'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신빙성 판단을 가릅니다. 국선변호사와 함께 다음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카톡은 질문자님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날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고,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없는 것이 이 죄의 전형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는 피해자가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유형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아온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을 평가할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고, 피해 직후 가해자와 일상적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단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의 평범한 메시지는 '합의된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이 다음 날 카톡을 제출하는 것은 이 유형 사건의 표준적 방어이고, 수사관이 그것을 물어본 것은 그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기록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답의 내용은 '왜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깨어났을 때의 상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혼란, 그 상황에서 평소처럼 행동한 이유, 그리고 며칠 뒤 어떤 계기(몸의 상태, 기억의 조각)로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지. 이 흐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면 다음 날 카톡은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두 달 뒤 고소가 불리하냐'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건 인지 후 고소까지의 기간은 피해자가 겪는 혼란·수치·두려움의 시간으로 이해되고, 두 달은 이 유형 사건에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두 달 동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알게 된 날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병원이나 상담 기록, 고민의 흔적(검색 기록, 일기)이 있다면 그것이 '두 달의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이 유형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다음 날 카톡을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 측 주장을 기록에 남긴 채로 사건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그 질문에 위축되어 얼버무리면 기록에는 '설명하지 못함'이 남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자연스러운 경위'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신빙성 판단을 가릅니다. 국선변호사와 함께 다음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카톡은 질문자님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날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