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뭘 해주나요?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Q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뭘 해주나요?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20대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관님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가 정확히 뭘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가해자를 위한 것 아닌가요? 국선변호사는 무료인가요? 제가 조사받을 때 같이 와주나요?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대신 대응해 주나요? 재판까지 가면 법정에도 같이 가나요? 국선이라 성의 없이 할까 봐 걱정인데, 그러면 돈을 내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은가요? 둘 다 할 수 있나요? 이 절차를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벅찬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가해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인식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있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사선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해자에게 무료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참여입니다.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하거나 2차 피해를 주는 질문을 제지하며,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의견 제출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확보 요청(CCTV 보존 등)을 대신합니다. 셋째, 합의 대응입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오면 피해자 대신 창구가 되어 협의하고, 합의 여부와 조건에 대해 조언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판 참여입니다. 증인신문 시 동석하고,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를 돕고, 판결 결과를 확인해 설명합니다. 즉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옆에 서는 사람'이 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국선이라 성의 없을까 봐'라는 걱정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되고, 상당수가 성실하게 조력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 개별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건이 복잡하거나(가해자가 혐의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 증거 다툼이 큰 경우, 민사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더 긴밀한 소통을 원하는 경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통상 해제되므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선을 신청해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지휘해 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피해자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 안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혼자 조사받는 피해자는 질문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위축되어 진술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후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사가 있는 상태로 조사받는 것이 이 절차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벅찬 것은 이 절차가 원래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시고, 진행하면서 사선 전환의 필요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해자에게 무료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참여입니다.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하거나 2차 피해를 주는 질문을 제지하며,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의견 제출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확보 요청(CCTV 보존 등)을 대신합니다. 셋째, 합의 대응입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오면 피해자 대신 창구가 되어 협의하고, 합의 여부와 조건에 대해 조언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판 참여입니다. 증인신문 시 동석하고,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를 돕고, 판결 결과를 확인해 설명합니다. 즉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옆에 서는 사람'이 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국선이라 성의 없을까 봐'라는 걱정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되고, 상당수가 성실하게 조력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 개별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건이 복잡하거나(가해자가 혐의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 증거 다툼이 큰 경우, 민사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더 긴밀한 소통을 원하는 경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통상 해제되므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선을 신청해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지휘해 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피해자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 안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혼자 조사받는 피해자는 질문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위축되어 진술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후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사가 있는 상태로 조사받는 것이 이 절차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벅찬 것은 이 절차가 원래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시고, 진행하면서 사선 전환의 필요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